4명 가운데 3명은 경상 피해자로 183만원씩을, 1명은 중상 피해자로 367만원을 각각 받았다.
경기도 청사 |
도는 사망자 23명의 유족에게 3개월분 550만원, 중상자 2명에게 2개월분 367만원, 경상자 6명에게 1개월분 183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긴급 생계비를 포함해 유족들에게 지원한 항공료, 체재비 등 각종 비용에 대해 회사 측의 책임 여부에 따라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방침이다.
민주식 도 노동안전과장은 "긴급생계비 지급 소식을 접한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이 다른 정부 지원금과 중복 가능 여부에 대해 궁금증을 갖고 있다"며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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