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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평택 승소했으니 창원도'…현대위아 불법파견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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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창원지법 민사5부

노컷뉴스

현대위아 창원 본사 전경. 현대위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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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에 있는 현대위아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불법 파견 여부와 정규직 지위를 묻는 첫 재판이 열렸다. 평택의 현대위아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이라고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지만 한국지엠 불파 소송처럼 장기간 끝나지 않는 싸움이 될까 노동계는 우려와 기대가 섞인 채 이번 재판을 주목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 민사5부(재판장 최윤정)는 4일 현대위아 사내하청업체 노동자 46명이 현대위아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등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창원에 있는 현대위아 공장의 사내하청업체 소속으로 정규직과 동일한 작업을 하고 현대위아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으므로 파견법상 불법 파견이며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여러 사내하청업체에 2000년~2014년 사이 취직하며 장기간 근무하던 중 현대위아가 올해 2월 만든 자회사에 들어가기를 거부한 2%의 노동자들이다. 사내하청업체 노동자 98%는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조건에 합의하고 자회사에 들어갔지만 이들은 사측이 경영이 어려워질 경우 자회사를 매각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제기하며 소송을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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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경남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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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서 "자회사로 들어가라는 게 직접 고용인가"라며 "현대위아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회사의 문서를 받아보고 분석해야 불법 파견 여부를 밝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현대위아 측은 "문서를 너무 광범위하게 요청한다"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앞서 2021년 현대위아 평택 공장에서 일했던 사내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60여 명은 고용의사표시 소송에서 7년 만에 대법원에서 승소하며 불법 파견임을 인정받은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는 등 이들의 근로 형태와 내용을 볼 때 2년 이상 고용시 직접 고용으로 전환해야 하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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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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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국지엠 불파 소송처럼 재판의 장기화 가능성도 있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15년부터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등을 제기했고 1·2심 모두 승소한 뒤 2020년부터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노동계가 우려와 기대가 섞인 채 이번 재판을 바라보는 이유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관계자는 "평택에서 이긴 사례가 있지만 한국지엠처럼 끝나지 않는 싸움으로 오래 걸릴까 두렵기도 하다"며 "현대위아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불법 파견임을 인정하고 사법부는 빠른 재판을 진행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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