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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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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논란, "규제 위한 규제법안 NO, 프랜차이즈업계 소리 경청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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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2023년 부산창업박람회 모습.[사진=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부산울산경남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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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결국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하지만 민생, 경제 법안 중 하나였던 만큼 22대 국회에서도 재추진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하지만 이러한 유통규제를 두고 실효성을 둘러싼 공론화가 과열될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가맹사업법'에는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단체교섭권 ▲가맹점 정보 공시 강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돼 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해 법적 지위를 부여받고, 등록된 단체가 본사에 협의를 요청했을 때 가맹본부가 응하지 않을 시 공정위가 시정조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번 개정안이 기존 법률과 다른 점은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가맹본부가 시정조치로 법적 처벌과 공표 명령을 받고, 지속적 불이행 시 공정위로부터 형사고발 될 수 있단 것이다. 사실상 자영업자에게 노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란 해석이 나온다.

가맹사업법은 '소상공인 보호'라는 취재를 배경으로 삼고 있지만, 업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규제만을 위한 규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가맹사업법의 경우 점주 단체에 노동조합과 같은 단체교섭권을 보장한다는 것이 골자인 만큼 중소형 프랜차이즈 업계에는 가맹사업 포기나 경영 위축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프랜차이즈업계는 일부 업체가 점주 갑질, 횡포 등 논란에 휩싸이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재발 방지를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이에 따라 업계 전체가 부정적 이미지로 내비쳐지는 현실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지 보니, 가맹사업법 법안 발의에 대해서 업계 전체가 강한 반대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눈치만 보며 속앓이만 하는 실정이다.

업계에서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프랜차이즈 산업 본질 퇴색 우려와 갈등 교란이 야기될 수 있는 규제라고 지적한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부산울산경남지회는 "복수의 가맹점 사업자단체가 협의 요청을 남발 또는 단체 간 경쟁을 조장하게 된다면 업계로서는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면서 "이 법안 자체만으로도 브랜드 성장 약화 등 업계 전체가 위축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도 "협의 대상이 광범위한데다, 법안에 따라 과도하게 빈번한 협의 요청을 하게 된다면 이에 대한 규율할 수단이 없어 가맹본부에는 지나친 부담감을 떠안길 수 있다"며 반대의 견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 “가맹사업법 개정안, 본질 퇴색 우려 갈등 야기될 수 있는 규제, 브랜드 성장 약화 등 업계 전체 위축...업계 목소리 들어야”

또, '소상공인 보호'라는 취재라며 법안 발의를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 이 개정안은 대형프랜차이즈보다 중소규모 업체들과 소상공인에게는 오히려 피해가 가중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부산·울산·경남 지회는 "서울, 수도권에 비해 부산, 울산, 경남 프랜차이즈 산업 본부의 경우 대부분이 중소형의 업체로 분류될 수 있다. 대형 프랜차이즈업체에서는 인력, 인프라 등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 대응할 수 있지만, 인구 유출이 심해 인력난, 경영난 등 불경기에 맞닥뜨린 우리 중소업체들에는 가맹점주들에게 휘둘려 경영 부담이 가중될 것이 분명하다"고 하면서 "이들 소규모 업체의 경영난은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대형프랜차이즈에도 영향을 미쳐, 산업 전체가 성장 동력을 잃고 둔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법안 발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막을 방법은 없다. 하지만 유통규제 측면에서는 최소한 업황이나, 의견을 철저히 수렴해 주기를 바란다. 분쟁, 교란을 조장하는 규제를 위한 규제 법안이 안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프랜차이즈업계 전체의 72%가 10개 미만의 9,000여 개 소규모 영세 가맹본부로, 이들의 연쇄적인 가맹사업 포기나 경영 위축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면,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사실상 개별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의 ‘갑질’에 대응하며 합리적인 대화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난 10년의 세월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프랜차이즈 업계 고질병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결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5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부의됐지만, 여야 및 정부 이견이 크다는 이유로 상정되지 않아, 폐기됐다. 하지만 다음날인 29일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날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폐기된 것과 관련해 "민생의 수호자로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하면서 프랜차이즈업계를 긴장케 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유통규제법의 일환으로 '가맹사업법'과 '유통법' 개정안이 재상정될 전망이다.

아주경제=부산=손충남 기자 cnson7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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