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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거래소, '상장 승인 취소' 이노그리드 재심사 8월 중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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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그리드 2일 재심사 신청…45영업일 내 통지 원칙

뉴스1

이노그리드 @News1(이노그리드 제공)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한국거래소가 사상 초유로 '상장 승인'을 취소한 이노그리드의 재심사 요청에 대해 8월 중 결론을 내기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4일 뉴스1에 "이노그리드 재심사를 조속히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이노그리드 측으로부터 추가 서류 등을 제출받아 오는 8월 중 시장위원회를 열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노그리드는 지난 2일 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 결과 효력불인정에 재심사를 신청했다.

코스닥상장규정에 따르면 거래소는 재심사의 경우 상장예비심사 규정을 준용해, 신청한 날로부터 45영업일 내에 금융위원회와 상장사에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이노그리드는 최종 재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더이상 요청할 수 없다. 효력 불인정 결과가 유지되면 향후 1년간 신규 상장 신청이 제한된다.

앞서 이노그리드는 지난 1월 거래소 코스닥 상장위원회에서 '미승인'을 받자, 코스닥 시장위원회 재심을 거쳐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달 18일 거래소 코스닥시장위는 이노그리드가 상장예비신청서에 최대주주 지위 분쟁 관련 내용을 누락했다며 사상 처음으로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취소했다.

이에 이노그리드는 입장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소송이 없어 기재하지 않은 것이지 의도적으로 숨기려 한 적이 없다"며 재심사 신청 의사를 밝혔다. 또 거래소에 해당 사실을 알린 민원을 이전 최대주주의 '악의적 민원'이라고 주장했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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