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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지각 등 이유로 '야구방망이 체벌'한 담임교사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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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체적 학대행위 해당”

학교에 지각한다는 이유로 고등학생을 야구방망이로 수차례 때린 담임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세계일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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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의 한 고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았던 A씨는 2019년 3월에서 9월 사이 자신의 반 학생 B를 7회에 걸쳐 체벌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죄사실로 인정된 7번의 체벌 중 5번은 학기가 시작된 3월에 이뤄졌다. B가 학교에 지각하거나 수업 시간에 졸았다는 등의 이유였다. 당시 A씨는 B를 교실이나 학교 현관 앞에서 야구방망이를 이용해 엉덩이를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해 9월 교실 앞 복도에서 B에게 “어깨 펴. XX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몸통을 친 사실도 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야구방망이로 1∼2회 정도 때린 적은 있지만 아주 약한 강도였고, 9월 폭행에 대해선 힘내라는 의미였다고 항변했다. 신체에 손상을 줄 정도가 아니므로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가 아니고, 맥락상 훈육을 위한 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다.

1심 법원은 피해자뿐 아니라 같은 반 학생들도 체벌 횟수가 4∼5번 또는 10번 등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에서 체벌 횟수가 1∼2회에 불과하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체벌 횟수가 적지 않았고 △강도가 아주 강하지는 않았을지라도 ‘맞고 나서 엉덩이를 비빌 만큼 따끔한 정도’(같은 반 학생 진술)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진료 기록 등을 보면 피해 학생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점을 보면 A씨의 행위가 ‘신체적 학대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훈육을 위한 정당행위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학기 초부터 적응에 어려움을 겪은 B를 위해 보다 세심한 지도가 필요했던 점 △초·중등교육법에서는 도구나 등을 이용해 학생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으로 훈육·지도를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지한 점 △다른 방법을 시도하지 않고 체벌한 것이 불가피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들어 배척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자신의 그릇된 훈육방식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의 정서적 회복을 위해 무급휴직과 전근을 한 점, 3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A씨가 판결에 불복했으나 항소심도 판단을 유지했고, 대법원도 A씨 상고를 기각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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