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7 (일)

시작부터 파행으로 얼룩진 22대 국회…대정부질문 무산, 개원식 연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24시간 경과 후 중단을 요구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22대 국회가 시작부터 충돌과 파행으로 얼룩졌다. 야당이 상정을 강행하고 여당이 이를 막으려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진행하면서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은 3일 내내 개점휴업 상태였다. 5일 열릴 예정이던 22대 국회 개원식도 연기됐다.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4일 야당이 주도한 채 상병 특검법이 필리버스터 종결을 둘러싼 여야 대치 끝에 가까스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이로 인해 이날로 예정됐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취소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특검법 처리 후 “오늘 예정된 대정부질문은 여야 간 협의를 한 결과 이견이 있어서 실시하기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6월 임시국회 회기 중 대정부질문을 한다는 국회법 조항에 따라 열렸다.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으로 갈등을 빚던 여야 원내 지도부는 국회법을 지키기 위해 지난 2일부터 이날까지 3일 동안 대정부질문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22대 국회 개원식도 7월 임시국회를 새로 시작하는 5일에 열기로 합의한 상태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대정부질문이 열리는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검사 탄핵안, 방송4법 통과를 추진하면서 여야 갈등이 격화했다. 야당은 특히 채 상병 순직 1주기(7월19일) 전에 특검법 절차를 마치겠다는 의지가 강했다.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관례에 맞지 않다며 대정부질문을 파행시켰다.

여야가 잔뜩 신경이 곤두선 상태로 진행되던 지난 2일 첫날 대정부질문은 두 시간 만에 중단됐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발언대에서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말한 것이 문제가 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과를 요구하며 항의했고, 여야 의원 간 고성과 삿대질이 이어지자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정회를 선언했고, 이후 회의는 속개되지 못했다.

이튿날인 3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우 의장이 야당 요구를 수용해 대정부질문에 앞서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하면서 시작해 보지도 못하고 무산됐다. 법안 상정 직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토론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마지막 날인 4일 대정부질문도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표결을 두고 여야가 갈등을 빚으면서 열리지 못했다. 대정부질문이 3일 동안 단 2시간만 진행된 것이다.

필리버스터 종결 과정에서 여야는 고성과 삿대질로 맞섰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채 상병 특검법을 투표에 부치려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석 앞으로 몰려나와 “(의장) 물러나라” “(토론권) 보장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항의를 계속했다. 1시간 넘는 대치 끝에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묻는 투표가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정청래 (민주당) 의원으로 의장을 바꿔라. 정 의원이 의장을 하면 개딸들이 훨씬 더 좋아할 것”이라고 말했다.

5일로 예정됐던 22대 국회 개원식도 하루를 앞두고 미뤄졌다. 통상 개원식에서 대통령의 개원연설이 진행되는데, 여권에서 대통령 불참 주장이 나오자 우 의장이 여야 협의를 위해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1987년 이후 가장 늦었던 21대 국회 개원식(7월16일)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음 주로 예정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열릴지도 불확실하다. 22개 국회가 초반부터 협치는 외면한 채 유권자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꼴사나운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5·18 성폭력 아카이브’ 16명의 증언을 모두 확인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