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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정법승부] 김재원 "與 전대 단일화 고려할 필요 없어...단일화 시 결선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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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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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7월 4일 (목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김재원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 '채상병 특검법' 필리버스터, 어쩔 수 없는 저항하고 있는 것
- 尹 탄핵 청원? 성립될 수 없는 청원...대통령 위법 행위 없어
- 野 검사 탄핵? 범죄 저지른 사람들이 검사 압박하는 초유의 사건
- 與 전대, 결선 가능성 매우 높아지고 있어...韓 반감 표시 늘어나
- 한동훈, 전당대회 국면서 검증 이루어져 유권자 마음 바뀔 것
- '당정관계' 적극 협력해야..차별화할 경우, 불행했던 과거 있어
- 홍준표, 정치적으로 용도 오래가지 않을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오늘 1부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 최고위원 선거 경선에 출마하신 분이죠. 김재원 전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재원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하 김재원): 네 안녕하세요.

◇ 신율: 그래도 최고위원 출마를 하시게 됐는데 어떻게 좀 잘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 김재원: 그런데 워낙 혼전 상황이고 또 이른바 러닝메이트를 표방하고 나온 후보들도 있어서 솔직히 깜깜한 상황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신율: 김 의원님도 누구 하나 그냥 잡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 김재원: 그걸 또 우리 당이 사실 과거에 이른바 제왕적 총재가 당을 운영해서 두 번이나 정권 탈환에 실패했다는 그런 반성적 고려에서 집단지도체제가 도입됐거든요. 그래서 대표와 최고위원이 집단지성에 의해서 합의대로 당을 운영해 달라는 취지로 집단지도체제가 도입돼서 오늘날까지는 대표의 권한을 조금 올린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 오고 있는데. 그러면 최고위원들은 대표의 전행을 막고 합리적으로 당이 운영되도록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러닝메이트라고 해서 사실상 수하 내지 거수기 노릇을 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건 잘못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러닝메이트로 나서지 않는 겁니다.

◇ 신율: 그렇죠. 하여간 근데 김 의원님도 여러 선거 경험을 많이 해보셨으니까 선거라는 게 이게 끝까지 가봐야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김재원: 그렇습니다.

◇ 신율: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좀 여쭤볼 게, 지금 이 필리버스터 끝내고 엉망진창 뒤죽박죽인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항의하고.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 김재원: 어쨌든 지금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 자체가 사안의 본질을 밝히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법이 아니고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지금 밑자락을 깔아서 대통령 탄핵으로 가려는 그런 시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막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고 그것을 사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을 다시 갖고 오더라도 새로운 국회 구성원이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더라도 어쨌든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막무가내로 이렇게 국회에서 표결을 하고 강압적으로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수세에서 밀린 국민의힘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저항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 신율: 근데 우원식 의장은 그런 얘기한 모양이더라고요. 이렇게 오래 필리버스터를 한 적은 없다면서 끝낸 모양인데 진짜 그런지 모르겠어요.

◆ 김재원: 필리버스터라는 거는요. 사실 한 사람이 24시간씩 버티거나 미국의 과거 역사에 보면 필리버스터를 며칠씩 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회기가 끝날 때까지 이어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자꾸 우리 의회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쌓아온 민주주의 역사를 송두리째 없애려는 그런 주장이라고 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주장은 사실과 너무 다르고 지금 정당으로부터 국회의원이 당선되어서 또 국회의장이 되었다 하더라도 국회의장이 국회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너무 민주당의 전위대처럼 나오는 건 잘못이라고 봅니다.

◇ 신율: 지금 그리고 탄핵을 시키려는 시도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채상병 특검법이 만일 통과가 되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게 탄핵과 어떻게 연결이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 김재원: 결국은 특검법 자체가 기존에 민주당이 주장하고 민주당이 주도해서 공수처를 설립했고 그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공수처 수사 결과를 기다리지도 않고 특검법에 의해서 만약에 특검법이 통과된다면 사실상 민주당이 임명하는 특별검사가 활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이 법원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든 또는 나지 않든 우격다짐으로 많은 사람들을 수사 선상에 올리고 기소를 해버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소를 하고 나면 그 공소장에 근거해서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공소장에 근거해서 탄핵소추를 했거든요. 이분들은 아마 그때의 추억에 빠져서 특별검사가 제대로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한 수사를 거치지 않고도 정치 문서에 불과한 공소장을 만들어서 기소를 하게 만들고 그것에 의해서 탄핵 소추를 발의를 한다면 이제 탄핵으로 가는 시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마 민주당에서는 내심에는 특별검사가 있어야만 이 사건을 특검을 통해서 탄핵으로 이끌고 갈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검사법에 이렇게 집착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신율: 그런데요 어찌 됐든 재의에 붙여지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탈표가 나올 거라고 보세요? 국민의힘.

◆ 김재원: 이미 공개한 이탈표는 안철수 의원, 김재섭 의원 그리고 한재학 의원이 세 분이 있지 않습니까? 5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 사실상 재의가 의회에 넘어오더라도 통과가 될 여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또 한동훈 후보께서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그 선언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 당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주도해서 발의하겠다고 한 상태에 있고. 또 그 내용이 민주당의 특검법과는 다르고 민주당 특검법은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공언을 했지만 그러나 특검법 자체에 대해서 내심으로 찬성하는 분들이 나름으로 생겨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에게 정말 이 법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떤 결과가 올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잘 구해야만이 재의되었을 때 부결시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충분히 가결될 여지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 신율: 가결될 여지도 없지 않다.

◆ 김재원: 그래서 많은 의원들에게 이 법이 가결되면 어떤 심각한 결과가 발생하고 이것이 그 젊은 해병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는 법이 아니고 오로지 정치적 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끌고 가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그런 특검법이라는 점을 의원들에게 많이 알려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이 국민청원 동의에 의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법에 따르면 30일 동안 5만 명 이상이 되면 그게 이제 국회에서 법사위로 넘어가게 되는 건데. 지금 100만을 훨씬 훌쩍 넘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재원: 그런데 2020년 2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도.

◇ 신율: 146만 9천 명이 좀 넘었죠.

◆ 김재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에서 압도적으로 당선된 분이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될 때 사실 이재명 대표와 거의 팽팽하게 겨루면서 당선되었기 때문에 원래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투표하지 않은 분들 그래서 대선 결과에 실망한 분들도 많기 때문에. 사실 탄핵이라는 내용으로 대선 불복의 기회가 온다고 생각하는 분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몇 명이 참여했다는 자체로 큰 의미를 두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보고요. 탄핵이라는 것은 결국 국회의원들의 표결에 의해서 탄핵 소추가 발의되고 또 의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국민들이 직접 이렇게 참여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대의민주주의의 과정인가에 대해서도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려면 차라리 대통령 불신임 국민투표 제도를 도입해서 그것에 의해서 묻는다면 모를까. 지금 이런 식으로 일종의 탄핵놀이 비슷하게 이런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은 현대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 신율: 근데 그게 법사위로 넘어가면요. 그 법사위에서 청문회 비슷하게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이런 거 아니에요?

◆ 김재원: 법사위에서는 청원을 받아서 그 청원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것인데요. 법사위에서 청원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또 법에도 근거도 별로 없는 내용으로 청문회를 한다고 하면 그 자체가 또 잘못된 일이라고 봅니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안에 대해서는 처리한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 신율: 처리를 그냥 넘겼죠.

◆ 김재원: 그것을 마찬가지로 이런 청원은 청원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청원이거든요. 만약에 국민들의 청원이 있어서 법사위에서 탄핵소추안을 그러면 우리끼리 한번 발의해 보자고 이렇게 주장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려면 대통령의 위법한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지금 탄핵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이런 탄핵놀이를 하는 것은 온전치 못한 그런 움직임이라고 보고요. 다만 민주당은 이제 그 특검법을 어떻게든 처리해서 특검법을 통과시킨 다음에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특별검사에 의해서 특별검사의 손으로 대통령을 직접 거명하는 공소장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소한 다음에 그에 근거해서 탄핵 소추를 하자고 그렇게 나오려는 일련의 과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신율: 지금 법사위 조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검사 네 분에 대한 탄핵 있지 않습니까? 탄핵소추안. 이 부분은 김재원 의원께서도 법조인 출신이시니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재원: 아니 그게 전부 보면 자신들을 수사해서 유죄 판결을 받게 했다든가 또는 자신들을 수사해서 재판에 넘긴 검사들을 특정해서 탄핵이라는 지금 헌법 절차에 넘긴 거거든요. 일단 수사 검사들 내지는 공정한 수사에 대한 협박이자 또 검사를 압박해서 결국은 자신들은 앞으로 수사를 좀 덜 받아보겠다는 그런 일종의 의도가 충분히 보이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정말 탄핵 소추가 되고 또 탄핵 소추에 의해서 검사들이 파면될 여지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런 식으로 계속하면 결국 검찰을 압박해서 자신들이 반사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분들이 검사를 압박하는 초유의 사건이죠.

◇ 신율: 그리고 또 법사위에서는 탄핵소추안과 별개로 또 조사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 김재원: 수사를 한 검사들을 조사하겠다는 거니까 저렇게 압박을 하면 사실 어떻게든 검사들이 압박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일반적으로 지금 22대 국회에서 많은 분들이 재판을 받거나 또는 재판을 받는 분들 중에서도 당의 대표가 되어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래서 사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는 당 대표께서 재판을 받고 있어서 국민들 눈에는 거의 범죄자들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듯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범죄자들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는 이런 인상이 있는데. 그분들이 검사들을 탄핵하고 조사한다면 결국 우리 속담에 나오는 적반하장 아니겠습니까? 도둑이 매를 들고 지금 범죄자가 검사들을 처벌하려고 한다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 제도, 법 질서 전체를 무너뜨리는 행위라서 즉각 중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 신율: 제가 좀 궁금한 게 탄핵소추안은 일단 발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죠. 그렇죠?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나름대로 이제 자신들이 굉장히 정밀하게 들여다본 이후에 결정을 내리는 것 아닙니까? 그죠?

◆ 김재원: 그렇습니다.

◇ 신율: 이게 한 트랙이 있는데 또 다른 트랙으로 조사를 하겠다고 되면 같은 사안을 이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 김재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전체가 무법천지이기 때문에요. 뭐 특별히 그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전부 다 불법 행위입니다.

◇ 신율: 조사는 국회법에 근거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 김재원: 조사야 국회에서 할 수 있지만 그 사안을 국회에서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비례성과 형평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조사 필요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억지로 검사들을 수사한 사안에 대해서 그 수사한 사안이 잘 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는 법원에서 가려야 될 것인데. 그것을 국회에서 자신들에 대해서 수사한 사항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조사를 하겠다고 하면 자신들이 행정부에 속하는 수사기관을 조사를 하는 것이 되고 또 사법부에서 그 검사들이 기소한 사안에 대해서 판단하는 데 대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도 관여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부에서 도대체 어떤 권한으로 이렇게 삼권분립 체제를 무너뜨리고 모든 조사를 하고 국정 전체에 대해서 자신들이 관여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이 자체가 헌법 위반이고 이 자체가 법 위반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신율: 전당대회 문제 또 잠깐 여쭤볼 텐데. 김재원 의원께서 보실 때 결선투표 갈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 김재원: 점점 결선투표로 갈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고 현장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 신율: 현장에서요?

◆ 김재원: 직접 유권자들을 많이 만나보면 특히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지지세가 분명히 높은 것도 사실인데.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반감을 표시하는 분들,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 반대 의사의 강도도 개인적으로 좀 크게 강하게 표시하는 분들이 좀 늘어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2주 정도 남아 있는 공개적인 선거운동 기간을 통해서 이런 분위기가 급속히 전파가 된다면 분명히 결선투표까지는 가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반대 의사의 강도가 높아진다. 왜 그게 높아질까요?

◆ 김재원: 아무래도 한동훈 위원장은 사실 총선을 거치면서 국민적인 인기를 모은 분이고 그때의 절정의 인기가 제대로 사그라지지도 않아서 그것에 기반을 두어서 지금 전당대회 출마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당대회 국면에서 사실상의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반대편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들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또 유권자들 중에서는 마음을 바꾸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근데 만일 결선 투표할 확률이 높아지면 일단은 단일화 같은 경우에는 일어나기가 지금 힘든 거 아니겠어요?

◆ 김재원: 결선투표를 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선투표에 가면 제도적으로 어차피 1위 후보와 2위 후보가 사실상 1대 1 대결을 해서 제도적으로 단일화가 이뤄지거든요.

◇ 신율: 이건 자동 단일화죠.

◆ 김재원: 그리고 결선투표를 간다는 예상을 하면 지금 2~4위 후보 입장에서는 굳이 중간에 사퇴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그분들이 각개 약진을 하는 것이 2~4위의 각각의 지지계층을 개발하기 때문에 결국은 2~4위가 모두 각개 약진을 하는 것이 결선투표로 가는 데도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결선투표를 원한다면 그냥 지금 그대로 끝까지 가는 것이 낫겠죠.

◇ 신율: 그러면은 지금 후보들 중에 단일화를 고려하는 후보가 있을 수 있다고 보세요?

◆ 김재원: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럴 필요가 없죠? 이게 만일 결선투표 확률이 높아지면 그리고 본인들에 있어서의 당내의 정치적 입지를 고려한다면 더욱더 결선투표 일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면 단일화 더 안 할 것 같아요.

◆ 김재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선투표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데 굳이 후보 단일화를 해서 한 후보에게 몰아주면 오히려 결선투표에 가지 않을 가능성이 더 커지거든요.

◇ 신율: 그렇죠. 왜냐하면 위기감 때문에 상대측은 더 단결할 수가 있으니까.

◆ 김재원: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2~4위가 모두 단일화해서 2위에게 몰아줬다 하더라도 2위와 1위 차이가 49대 51만 되어도 1차에서 끝나지 않습니까.

◇ 신율: 그렇죠.

◆ 김재원: 그러니까 결선투표의 가능성이 있다면 굳이 후보 단일화를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 신율: 지금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되든 당정 관계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 김재원: 당정 관계는 우리 당헌 제8조 1항, 2항에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이 된 당원은 당의 정강정책을 국정에 반영해서 충실히 이행을 해야 되고 당은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적극 협력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공동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누가 대표가 되더라도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적극 협력해주고. 그 결과 잘못되든 잘되든 그에 대해서 공동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당의 입지이자 지위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의 인기가 좀 떨어진다고 해서 너무 차별화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늘 불행한 결과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대표가 되더라도 결국은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관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맞는다고 봅니다.

◇ 신율: 불행하다는 건 어떤 거 의미하시는 거예요?

◆ 김재원: 과거에 대통령이 탈당하고 그러면 정권을 잃게 되거나 또는 더 나아가서 탄핵의 결과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과 여당이 갈라서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끝으로 간단하게 김 의원님이 '한동훈이 얼마나 믿겠냐'라는 그 발언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께서 좀 상당히 강도 높은 비판의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 김재원: 저보고 폐기되었다고 하는데 아직은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 김재원: 홍준표 시장님도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그 인간은 생물체이기 때문에 또 생물체로서 또 정치적으로 그 용도가 그렇게 오래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하여튼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게 서로 좋죠.

◇ 신율: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재원: 고맙습니다.

◇ 신율: 지금까지 국민의힘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하셨죠? 김재원 전 의원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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