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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채상병 특검법 통과…'거부권 늪'에서 尹·韓 분열 심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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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안 野 단독 처리…폐기 수순

한동훈표 특검법 여야 협상 가능성 ↑

친윤-친한 반목 커지면 이번엔 봉합 어려워

채상병 찬성 여론은 ↑…보수도 찬반 엇비슷

노컷뉴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표결에 참여하고 있다. (이날 국민은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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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법이 4일 야권의 단독 표결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본질적으로 이 사건은 박정훈 대령의 항명에서 촉발된 것이고 특검법에 있는 독소조항도 문제라는 이유에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수사를 먼저 지켜봐야 한다는 '선(先)수사·후(後)특검' 논리도 변함없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전당대회와 맞물리면서 당정갈등이 본격화되고, 이번 갈등은 총선 때와는 달리 결국 당내 분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안(案)은 재표결 벽을 넘지 못하더라도 그 뒤 이른바 '제3자 추천안'을 놓고 여야가 협상에 돌입한다면 친윤과 친한 사이 갈등의 골이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두번째 법안도 '거부'…순직 1주년 맞춰 재표결

국민의힘이 주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4일 오후 3시45분에 종료됐다. 국회법상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24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토론을 종료시킬 수 있다. 민주당은 전날 오후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재석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소속 안철수 의원과 김재섭 의원은 회의장에 남아 각각 찬성, 반대표를 던졌다. 21대 국회에서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지 한 달 여 만이다.


김 의원은 표결 뒤 기자들에게 "국민의힘 내에서 '제3자 추천안'으로 새롭게, 채상병의 억울한 죽음을 풀기 위한 그런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반대표를 던졌다"고 말했고, 안 의원은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한 이유는 민심을 받들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특검법에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거부권은 정부로 이송된 이후 15일 이내 행사해야 한다. 산술적으로는 이달 19일 이내 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

민주당은 거부권이 행사되면 늦어도 채 상병 순직 1주기인 19일까지는 재표결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재의결이 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의원의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다. 때문에 국민의힘 소속 108명 의원 중 최소 8명이 이탈하지 않는 이상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는 없다.

민주당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오기는 어려운 상태다. 안철수 의원을 제외하면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이 없는 데다 특검 추천권을 놓고 대부분 독소조항이라고 보는 것이 중론이다.

野와 협상하는 한동훈 대표?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 되나

노컷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70주년 기념식에 참석,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한동훈, 원희룡, 나경원 후보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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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난 뒤부터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당선이 점점 유력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그가 제안한 '제3자 특검법'을 놓고 여야 협상 가능성이 공공연하게 언급되고 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제3의 방안이 있다면 논의는 해볼 수 있다"며 "(특검) 추천 주체의 변화 가능성은 논의 구조로 들어오면 언제든 열려있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과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특검 추천권을 각각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양도하는 중재안을 내놓은 상태다. 한 전 위원장이 당 대표가 되면 야당과 특검 추천권을 놓고 최대한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 가운데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분열의 길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아무리 수정안이라고 하더라도 특검법 협상에 나선다는 것 자체 만으로 여당이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 채 상병 사건에 있어 외압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특검법과 항명이었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은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다만 여당으로서는 특검법에 대한 여론의 압력을 계속 버티기 어려운 분위기로 흐르고 있다. 한국갤럽이 6월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8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채 상병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63%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월 2주차 조사 때보다 특검 찬성 의견(57%)보다 6%p 오른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정치 성향별로 봤을 때 보수층에서도 찬반(43%, 47%) 의견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굳이 친윤·친한계 간 반목이 아니더라도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장에 따라 잠재적으로 분열의 씨앗이 크고 있다는 방증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 같은 여론의 압력에 계파에 소속되지 않은 의원들 일부가 친한계에 동조하는 흐름이 나타나면 여야 협상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 협상안이 도출된다면 200석 이상 압도적 다수 표가 나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은 물론 실익도 없게 된다. 다만 특검 추천권을 놓고 여야 모두 최종 타결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가정은 극단적이기는 하다"면서도 "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 다음 재표결에서 법안이 폐기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여당 내에서도 상당히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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