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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신발세탁 피해, 세탁업체 책임이 53%..."취급 주의사항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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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신발세탁 관련 소비자 불만 접수 가운데 심의를 신청한 680여 건을 분석한 결과, 절반 이상이 세탁업체 책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자 유형별로는 세탁 방법이 부적합한 경우가 78%로 가장 많았는데, 신발에는 취급표시 사항이 없어 업체 측이 세탁방법을 정확히 몰랐기 때문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소비자원은 제조업체가 신발 재질이나 취급 주의사항 등을 제품에 고정해 표시하도록 권장하는 관련 고시 개정에 나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