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8 (월)

[자막뉴스] 1번 운전에 9명 사망...논란 이는 '역주행 운전자' 예상 형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로 큰 인명 피해를 낸 60대 차 모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교통사고처리법 위반입니다.

이 법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6명을 죽거나 다치게 했지만 한 번의 운전으로 사고가 난 만큼 '하나의 죄'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경일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기본적으로는 하나의 행위로 다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러면 상상적 경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