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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킴장애 노인, 급하게 죽 먹여 사망케 한 요양보호사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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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광주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음식물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는 노인에게 죽을 급하게 먹여 질식사하게 한 요양보호사가 항소심에서 사회봉사를 추가로 명령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연선주·김동욱·김유진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60)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개월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삼킴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죽을 퍼먹여 질식사하게 한 과실이 가볍지 않고, 유족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1심 징역 형량에 사회봉사를 추가로 명령해 가중 처벌했다.

A씨는 2021년 전남 화순군의 노인복지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삼킴장애(연하곤란)가 있는 80대 피해자에게 1분여 동안 5번이나 연속으로 죽을 떠먹여 기도 폐쇄성 질식사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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