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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수)

고의 교통사고·허위 깁스 치료 등 6억 상당 보험사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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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보험설계사·고객 등 53명 구속·입건 송치

더팩트

고의 교통사고 피의자 단톡방 대화 내용. /경기남부경찰청


[더팩트|김원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허위로 깁스 치료 등을 받는 수법으로 6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설계사 등 5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이같은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보험설계사 14명을 붙잡아 A(20대, 남) 씨 등 5명을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또 다른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 고객과 지인, 자동차 공업사 대표 등 모두 4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과 경기, 인천 일대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허위로 깁스 치료, 피해 과장 및 견적서 부풀리기 등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총 6억 837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최초 보험사로부터 1건의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 법인보험대리점 설계사들이 연루된 조직적 범행으로 판단하고 해당 보험대리점 전체에 대해 수사를 확대했다.

이후 약 19개월 간의 수사 끝에 보험설계사들이 주축이 된 100여회 넘는 추가 범행사실과 이와 연루된 법인보험대리점 고객, 자동차공업사 관계자 등 총 53명의 피의자를 특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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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피의자 단톡방 대화 내용. /경기남부경찰청


이들은 단독 또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사고 피해를 과장하는 등의 수법으로 66회에 걸쳐 약 5억 4900만 원의 보험금을 챙겼고, 깁스 치료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특약에 가입한 후 실제로 아프지 않거나 치료가 필요한 수준이 아니었음에도 통깁스(Gips) 치료를 받은 뒤 50회 보험금을 청구해 약 587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 씨 등 주범 5명은 경기지역의 한 법인보험대리점을 운영하거나 소속된 보험설계사들로, 보험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범행을 계획했고, 편취한 금원은 사무실 운영비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보험설계사가 "해당 보험상품을 가입하면, 깁스만 해도 보험금을 상당히 받을 수 있다"고 권유하자, 깁스 치료비 보장 보험에 가입한 뒤 깁스가 필요 없음에도 통깁스 치료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자마자 스스로 가위 등을 이용해 깁스를 해체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시민의 안전과 선량한 제3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공동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허위 사실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단순 피해를 과장하는 행위도 불법으로 처벌받는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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