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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한 것도 억울한데 중대 범죄 저지른 것처럼 강압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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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 교통사고 후 "특수협박·특수상해 혐의 교통 범죄 피의자 입건"에 충격

"입건했다고 겁박하고, 강압적·권위적으로 수사 하고 있어"

아시아경제

40대 남성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도 경찰이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고압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5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A씨(40대)는 지난 6월 19일 오후 9시 40분께 충남 논산시 강경 왕복 2차선 도로에서 후방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다 A씨의 차량 앞 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당했다. 이에 A씨는 경찰에 교통사고 신고 후 보험 회사에도 사고 접수를 했다.

하지만 단순 교통사고로 알고 집에 귀가했던 A씨는 다음 날 경찰로부터 “특수협박, 특수상해 혐의로 교통 범죄 피의자로 입건됐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A씨는 “6월 20일 경찰관이 오전 8시 20분께 전화로 논산경찰서로 오라고 하더니 어제하고는 상황이 달라져 교통사고가 아닌 교통 범죄 피의자로 입건한다”면서 “차량 EDR 시스템을 확인하더니 차량 핸들을 임의로 조작하는 등 특별한 내용은 없었다고 경찰이 말했다”고 전했다.

또 “보험 회사에 접수한 보험도 교통 범죄이기 때문에 취소하라고 하더니 담당 경찰관이 사고 당시 현장 출동한 보험 회사 직원에게 사고 접수를 보류시켰다”고 말했다.

A씨는 "담당 경찰관에게 내가 뭘 잘못했냐고 물었더니 경찰관이 조사받으러 올 때 알려주겠다”면서 “내가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고압적이고 강압적으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담당 경찰관은 나한테는 특수협박,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말을 하고선 변호사 직원에게는 현재 교통사고로 접수돼 인지 수사 전 단계로 특수협박, 특수상해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며 “나를 입건하지도 않고, 입건했다고 겁박하고, 강압적이고 권위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이번 사고와 관련 무죄를 주장하며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와 관련 한 변호사는 “A씨의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보험회사에 통보하면 되는데 경찰관이 다툼이 있는 사건에 대해 보험회사 사고 접수를 보류시킨 것은 잘못된 판단인 것 같다”며 “입건도 안 하고 입건했다고 말한 것 또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 범죄 혐의를 받으면 보험 처리가 적용 안 돼 취소시키라고 담당 경찰관이 설명한 것 같다. 현재 피해자, 가해자 모두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선 자세히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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