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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이재명 습격범 징역 15년 선고…공범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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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흉기로 습격했던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은 선거제도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파괴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서동균 기자입니다.

<기자>

67살 김 모 씨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전망대를 방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게 지지자인 것처럼 접근해 흉기로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하고,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