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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채 상병 특검법’ 찬성한 安에게…與는 비난을, 이준석은 호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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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표…여당 의원 유일

세계일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진 뒤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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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헌법기관으로 개인 소신에 따라 재표결 시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찬성표 던지겠다던 말을 행동으로 옮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같은 당에서는 비난을,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게는 ‘놀랐다’는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진 ‘채 상병 특검법’에 여당 의원 중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특검법에 찬성한 안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민심을 받들기 위함”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국가를 위해 꽃다운 목숨을 바친 채 상병 사망의 진상을 규명하고 최고의 예우를 해야 하는 것은 국가의 존재 이유”라며 “특히 국방과 안보는 보수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도 강조했다.

다만, 안 의원은 찬성표를 던지고서도 표결에 올라온 법은 특검 추천권 등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같은 제삼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수정하거나 여야 합의를 거친 법안이 상정되기를 바랐지만 그렇지 못했다면서다. 그럼에도 안 의원은 민주당의 선동·왜곡보다 국민과 멀어질 게 더 두려워 찬성표를 던졌다고 언급했다.

안 의원의 찬성표는 그의 소신에 따른다. 지난 5월 SBS 라디오에서 ‘재표결 시 당론에 어긋나는 투표를 할 수 있나’라는 취지 질문에 “그렇다”며 “헌법기관으로 각자 소신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찬성표 던질 생각을 공개했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특검을 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발언을 놓고도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으니 더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할 정도였다.

‘채 상병 특검법’ 찬성이 소신이라는 안 의원을 겨냥해 같은 당내에서 제명 조치 또는 자진 탈당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재선 강민국 의원은 SNS에서 “국민의힘이 더 이상 비굴하고, 비겁해서는 안 된다”며 안 의원 제명을 위한 당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전날 여당 의원 단체 대화방에도 ‘안 의원이 특검법 재표결 때도 찬성하겠다고 밝혔다’는 내용의 보도를 올린 뒤 “사실이라면 당 지도부에서 안 의원을 제명하거나 스스로 탈당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개인 소신만으로 정치를 한다면 무소속이 되거나 차라리 개혁신당에 가야 한다면서다.

초선 김대식 의원도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회의장 밖에서 “안철수, 당론을 어긴 사람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소리쳤다.

이 의원은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안철수 의원님이 표결 절차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본회의장에 안 나왔다”며 “재석 명단에 안 끼어 있었는데 막판에 표결 절차가 진행되니 자리에 앉아 바로 ‘찬성’ 누르는 것을 봤다”고 놀라 했다. 그러면서 “안철수 의원이 말과 그때 공언한 내용과 실제 행동이 일치했다”며 “굉장히 큰 용기를 낸 것 같다”고 높게 평가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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