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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효성, 유훈 받들겠다는 조현문에 "화합 이룰 방안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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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효성그룹은 '형제의 난'으로 가족과 의절한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5일 계열분리, 가족간 갈등 종결 등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조현준 효성 회장,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등 가족들은 진정성을 갖고 평화와 화합을 이룰 수 있는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효성그룹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지금이라도 아버지인 고(故) 조석래 명예회장의 유훈을 받들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다행"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앞으로 서로 다투지 말고 각자의 길을 갈 수 있길 희망한다"면서 형인 조 회장, 동생인 조 부회장에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조 전 부사장은 "효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을 가장 희망한다"며 "지분 정리에 형제와 효성이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가 효성 특수관계인으로 묶이지 않고, 3형제가 독립경영에 나서는 것도 선친의 유훈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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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삼형제, 주요 비상장사 지분 보유 현황/그래픽=윤선정


이는 3형제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고 있는 효성그룹의 주요 비상장사 3곳(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동륭실업·신동진)의 지분을, 공정거래법상 계열분리 조건에 맞게 정리하자는 제안이다. 3형제는 3개사의 지분을 최대주주 80%, 나머지 주주 각각 10%의 비율로 나눠갖고 있다. 이 가운데 조 전 부사장의 보유 지분이 80%인 회사는 동륭실업이다.

조 전 부사장은 "회사를 나눠달라는 것이 아니라, 공정거래법상 계열분리 여건을 충족해달라는 의미"라며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효성그룹 경영권에는 관심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 전 부사장의 법률대리인인 김재호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는 "동륭실업의 경우, 20%인 조 회장과 조 부회장 합산지분이 10% 미만으로 낮아져야 공정거래법상 계열분리 기준이 충족된다"며 "비상장사 지분 매수, 매도는 일반적인 거래가 아니라 쉽지 않다보니 형제들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했다.

이날 조 전 부사장은 형제에 상속재산의 공익재단 출연에 대해 동의해줄 것도 요구했다. 조 전 부사장은 "단빛재단이라는 공익재단을 설립해 상속재산 전액을 출연할 것"이라며 "공동상속인들이 이 재단 설립에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상속재단을 공익재단에 출연할 때, 공동상속인이 동의하고 협조해야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세금감면 혜택을 많이 받으면 공익재단 출연금이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 조 전 부사장의 상속재산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조 전 부사장은 이날도 "유언장의 입수, 형식, 내용 등 여러 측면에서 불분명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상당한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이어 "아직 조 회장과 조 부회장 측으로부터 확인 요청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면서 유산상속 절차는 확인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확정하겠다고 했다.

조 전 부사장은 "제가 받고 있는 재판과 관련해 많은 진실 왜곡이 일어나는데 중지돼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현재 조 전 부사장은 조 명예회장과 조 회장을 상대로 검찰에 비리를 고발하겠다고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세 가지 요구사항들은 조 회장, 조 부회장 측에도 전달됐지만, 조 전 부사장은 아직 이렇다할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조 전 부사장은 "한 달이 다 돼도록 공식적인 답변이 없다"며 "만약 형제와 효성이 제 진심어린 요청을 거절하거나, 명확히 답을 안하면서 시간을 끈다면 어쩔 수 없이 제 모든 법적권리를 포함해 제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김 변호사는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다"며 "유류분 소송 등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나눠서 검토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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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5일 기자간담회 /사진=박미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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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리 기자 mil0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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