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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신고 결과 알려줘요" 방통위 민원차단, 법원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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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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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이 급증세인 가운데 스팸 신고인이 사건 처리결과에 대해 반복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더라도 방송통신위원회가 과태료 부과 결과와 근거조항을 제공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신고인이 단순히 정보공개를 여러 건 청구하거나 스팸 발신자와 민사소송 중이라는 이유만으론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는 판단도 덧붙였다. 정보공개청구 거부사유가 좁혀진 만큼 앞으로 방통위는 민원처리 부담을 피하기 어려워진 모양새다.

5일 관계부처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방통위를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낸 스팸 신고인 A씨에게 최근 일부승소로 판결하면서 '피신고인이 위반한 법 조항'·'과태료 부과금액'을 공개대상으로 명시했다. A씨는 자신에게 스팸을 발신한 인터넷카페 운영자 등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했고, 지난 7월 방통위에 처리결과를 알려달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대부분 비공개 결정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정보공개청구 당시 A씨는 "질서위반행위(불법스팸 발송)를 신고했지만, 과태료 부과여부는 알지 못한다"며 △과태료 부과여부·금액 △피신고인에게 적용된 법률조항을 요구했다. 당초 인터넷카페 운영자 등을 정보통신망법 50조 4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신고했는데, 다른 규정위반도 발견됐는지 확인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정통망법 50조 4항은 광고성정보를 발송할 때 발송주체·연락처·수신거부방법을 명시하라는 규정이고, 주변 조항에도 각종 규제가 나열돼 있다. 하지만 방통위는 "정통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했다"며 과태료 부과여부만 답변하고, A씨의 나머지 요구에 대해선 '영업비밀·개인정보'라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며 방통위의 결정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A씨가 요구한 △과태료 부과여부·금액 △피신고인에게 적용된 법률조항의 성격에 대해 "과태료 부과의 근거와 액수에 불과해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두 정보의 공개만으론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이 특정되거나 알려질 우려가 없다"며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정보라거나 사생활 보호의 이익이 공개로 인한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장을 물리치면서 "방통위 스스로도 이 사건 이전엔 다른 신고에 대한 A씨의 정보공개청구가 있자 과태료 부과처분의 근거조항·위반자·부과금액 등을 제공했다"고도 지적했다.

방통위는 A씨의 권리남용이 의심된다고도 변론했다. A씨가 피신고인에게 합의금·위자료를 요구하거나 담당 공무원을 괴롭히려는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자신에게 불법스팸을 보낸 일부 운영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정은 인정되지만, 이런 사정만으론 부당한 금전상 이득을 얻거나 방통위 측을 괴롭히려는 목적을 인정하기엔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당초 정보공개를 청구하지 않았다가 이번 소송을 내면서 '부과일자'·'부과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만 패소(각하)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A씨와 방통위 모두 항소를 포기해 그대로 확정됐다.

불법 스팸 민원 관련 분쟁은 앞으로도 증가할 전망이다. 각종 사건의 발단인 불법 스팸 발송량이 급증해서다. KISA는 지난달 1~17일 전국에서 접수된 스팸 신고가 2796만건으로 전월동기보다 40.6% 늘었다고 밝히면서 일부 문자재판매사에서 발생한 해킹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20일 문자중계사·문자재판매사들을 상대로 긴급점검에 착수, 조만간 결론을 내놓을 계획이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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