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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 분당구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기도는 오늘(5일) 1시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17.28㎢를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홈페이지에 공고했습니다.
해당 구역은 성남시 분당구(분당신도시) 일원 6.45㎢, 고양시 일산동구(일산신도시) 일원 4.48㎢, 안양시 동안구(평촌신도시) 일원 2.11㎢, 군포시 산본동(산본신도시) 일원 2.03㎢, 부천시 원미구(중동신도시) 일원 2.21㎢ 등입니다.
도는 국토부, 5개 시와 선도지구 추진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투기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들 지역의 토지(주거용 제외)를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은 뒤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허가를 받으면 일정 기간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양 일산동구 일원 토기거래허가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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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지구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업을 가장 먼저 진행하는 곳입니다.
앞서 도는 지난 5월 국토부, 5개 시와 협의해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 중 선도지구 물량으로 2만 6천 가구를 선정했습니다.
성남분당 8천 가구, 고양일산 6천 가구, 안양평촌·부천중동·군포산본 각 4천 가구로, 지자체들은 이들 물량의 50%까지 추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선도지구는 지자체별 공모를 통해 오는 11월 최종 결정됩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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