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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탄핵검사 '강제구인' 가능할까…"증인 채택하면" vs "수사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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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법사위 청문회 증인 채택 후 불출석시 동행명령"

검찰 "재판·수사 관여 목적 조사는 국정감사법 위반"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7.5/뉴스1 ⓒ News1 임여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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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서 관련 절차에 대한 본격 논의가 시작됐다.

특히 탄핵안을 심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비위 검사'들을 직접 불러내 조사하기 위해 강제 구인 카드를 꺼내들지가 관심이 모인다.

법사위원장을 맡은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5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곧 검사 탄핵에 대한 조사와 국회법에 따라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며 탄핵안이 발의된 검사들에 대한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증인 채택을 할 수도 있고, 증인이 출석을 거부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여 강제 구인할 수 있고, 증인 불출석에 대해 처벌할 수도 있고, 청문회를 개최해 허위 증언을 하면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법에서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 법사위가 이를 조사할 수 있는데, 이때 법사위는 △서류조사 △증인 신문 △현장 검증 등 다양한 조사 방식 중 가장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게 된다.

이중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해 조사를 진행하는 방안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이유 없이 청문회에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 등 강제구인 절차를 밟을 수 있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는 만큼 다른 조사 방식보다 구속력이 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일방적인 원 구성 협상에 반대하는 국무위원들이 상임위에 연일 불출석하자 청문회를 열고 국무위원들을 증인으로 채택, 강제 출석하게 한 바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거센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위법한 탄핵에 맞서 탄핵 대상으로 지목된 검사들도 소환에 불응하거나 증인 선서를 거부해야 한다는 성토가 줄을 잇는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선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나 조사를 진행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법사위에서 검사들을 불러 조사하는 것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원석 검찰총장 역시 지난 2일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자 이 조항을 언급하며 "법원의 법정을 국회로 옮겨와서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이 대표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직접 다시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탄핵 대상 검사 4명에 대한 조사 방식과 더불어 탄핵의 논리를 보충하는 작업과 여론전에 열중하고 있다. 최근 민주당은 검사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불공정한 수사를 받은 수사대상자 등으로 이뤄진 국민청원단을 모집 중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탄핵 검사 조사와 관련해 "현재까지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다음 주쯤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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