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사실상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병대원 특검법'이 오늘(5일)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안을 국회로부터 넘겨받고 15일 이내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대통령실이 '반헌법적 특검법'이라고 비판한 만큼,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강합니다.
장효인 기자 (hijang@yna.co.kr)
#해병대원_특검법 #재의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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