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7 (일)

    정부, 국회 이송 '해병대원 특검법' 접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부, 국회 이송 '해병대원 특검법' 접수

    더불어민주당 등 사실상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병대원 특검법'이 오늘(5일)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안을 국회로부터 넘겨받고 15일 이내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대통령실이 '반헌법적 특검법'이라고 비판한 만큼,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강합니다.

    장효인 기자 (hijang@yna.co.kr)

    #해병대원_특검법 #재의요구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