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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주, 공수처 인력·권한 확대 추진..."비대해진 검찰 견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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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이성윤 의원, 공수처 개편 필요성 피력
"당장 문제있다고 존재 이유 부정하면 안돼"
공수처 검사 25명 → 50명 대폭 확대 등


파이낸셜뉴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실질화를 위한 공수처법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더불어민주당 이성윤·추미애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수사 인력 증원 등을 담은 공수처법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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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인력 확대 등 전반적인 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공수처가 현재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인력 부족과 수사대상 범죄의 제한 등 제도적인 문제 탓이라는 시각에서다.

이성윤·민형배 의원은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공수처법 개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추미애 의원과 함께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연 이성윤 의원은 공수처의 인력 확대 추진을 예고했다.

이 의원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가 대통령실을 제대로 수사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공수처가 대체 뭐하는 기관이냐는 국민 불만이 쏟아진다"며 운을 뗐다.

이 의원은 이어 "현재 공수처는 인력이 너무 적다며 수사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재 25명에서 50명으로 늘리고 공수처 수사관도 최대 70명(현재 40명)으로 증원해야 한다"고 했다.

검사 신분을 보장해 우수한 인력이 공수처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안과 검사와 경찰고위직의 모든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안도 개정안에 담았다. 현재 공수처는 판·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 모두 할 수 있지만, 나머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선 수사만 할 수 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실현돼야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고 고위공직자 부패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비대해진 검찰에 대한 견제, 이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에 앞서 먼저 소통관에 선 민형배 의원은 '공수처 실질화를 위한 공수처법 입법청원 기자회견'에서 "시민사회에서는 공수처 신설을 포함한 부패방지법에 대한 입법청원을 계속해왔고 그 결실로 2020년 공수처가 출범했지만, 공수처가 제대로 기능하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조직의 규모와 권한이 당초 의도, 목적과 어울리지 않게 설치되다 보니, 지난 3년간 공수처가 무능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민 의원의 기자회견에는 법무검찰개혁위원장을 지낸 김남준 변호사와 공수처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창민 변호사가 배석했다.

김 변호사는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견제기능까지 뒷받침하라는 것이 시대의 요구가 됐다"며 "공수처가 현재 문제점을 드러낸다고 해서 존재 이유를 부정하면 안된다. 공수처법 개정은 지금이 적기"라고 밝혔다. 특히 김 변호사 역시 공수처의 수사대상과 수사대상 범죄를 확대하고, 수사대상 전체에 대해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공수처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인력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변호사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기소하고 공소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력"이라며 "법령개정을 통해 인력이 대폭 증원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공수처 검사 임기가 3년 단임에 3회 임기 연장이 가능해 총 일할 수 있는 기간이 12년밖에 안되다 보니 인력 누수도 심각하다"며 "공수처 검사의 임기는 3년 단임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7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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