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9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출국금지 신청… 검찰 ‘미승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모(68)씨에 대해 경찰이 출국금지를 신청했으나 검찰이 승인하지 않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경찰이 차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미승인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갈비뼈 골절로 병원에 입원중인 차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사유로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일보

경찰관들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 현장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서 추모글을 빙자한 조롱 표현 쪽지들을 수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은 차씨의 건강 상태를 지켜보면서 향후 출국금지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3일 차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차씨는 전날 병원에서 이뤄진 첫 조사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며 차량 상태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했다.

경찰은 또 1일 사고 발생 전 차씨와 동승자인 부인이 다투는 모습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차량 역주행의 원인이 부부싸움이라는 억측이 퍼진 것을 바로잡은 것이다.

서울경찰청은 5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사고발생 전 웨스틴조선호텔 엘리베이터와 주차장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부부가 다투는 모습은 없었다”고 알렸다. 이 영상에 차씨와 부인의 대화가 녹음돼 있지 않아 내용은 확인할 수 없지만, 차씨 부부가 걸어가는 모습만 담겨 다툼을 의심케 하는 정황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직장인 익명 애플리케이션(앱)과 SNS 등에는 차씨가 사고 전 머물렀던 호텔 입구에서부터 부인과 싸웠고 호텔을 빠져나오는 순간부터 풀 액셀을 밟았다는 내용의 글이 퍼진 바 있다.

경찰은 또 전날 차씨가 입원 중인 서울대병원에서 진행된 첫 피의자 진술에서 차씨가 “부부싸움에 대한 뉴스를 봤는데 전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규희 기자 lkh@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