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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내가 못먹으면 너도 못 먹게 하겠어”...SM주가 조종 의혹, 김범수 조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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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공개매수 막으려고
SM 주가 고의로 띄운 혐의
금감원, 8개월만에 첫 소환


매일경제

김범수 카카오 위원장 [연합뉴스]


지난해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카카오의 SM 주식 시세조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회 위원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 8개월여만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오는 9일 김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김 위원장의 측근인 황태선 카카오 CA 협의체 총괄대표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주 소환이 이뤄질 경우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이 김 위원장을 검찰에 넘긴 이후 처음 대면 조사가 진행되는 것이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SM 인수합병 과정에서 직접 지시했거나 관련 사안을 보고 받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남부지검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출석 정보(날짜 등)는 규정상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의 의사에 따라 비공개로 소환될 가능성도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카카오가 SM 경영권 인수전에서 경쟁자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SM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격 이상으로 올린 의혹을 받고 있다.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SM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사실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아 공시 의무를 어겼다는 의혹도 있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해 2월 10일부터 3월 1일까지 20일간 SM 주식을 공개매수했다. 당시 하이브는 공개매수 기간 9만원 안팎이었던 SM 주식을 1주당 12만원에 매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같은 해 2월 15일 SM 주가가 12만원을 넘어섰고, 공개매수 마지막 날인 2월 28일에는 SM 주가가 12만7600원인 상태에서 장이 마감되면서 하이브는 경영권 인수에 실패했다. 하이브가 공개매수를 실패한 직후 카카오는 카카오엔터와 함께 SM 주식을 대량 확보하면서 SM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하이브가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며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고, 금감원이 같은 해 11월 김 위원장 등 최고 경영진들을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가장 먼저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의 재판은 역시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의 대표 지 모 씨의 재판과 병합돼 심리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카카오와 원아시아파트너스가 공모해 주가 시세를 조종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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