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선서 거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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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오늘(5일) 오후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해 심의위를 열었습니다. 법대 교수와 사회 인사 등 11명으로 구성된 심의위는 약 2시간여의 비공개 논의 끝에 피의자 9명 중 6명은 혐의가 있고 3명은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불송치 의견을 낸 3명은 임 전 사단장과 당시 하급 간부 2명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심의위 논의 결과를 참고해서 다음 주 월요일(8일)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심의위 논의 결과가 경찰 수사 결과에 반드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이 발표에서 임 전 사단장이 송치 대상에서 빠질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공수처 수사 방향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반대로 임 전 사단장에 송치 대상에 포함될 경우에도 처음에 경찰에 수사를 맡겼다 회수했던 국방부 조치가 적절했는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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