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0 (금)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해병대원 사건’ 수사 심의위 “임성근 前사단장 등 3명 불송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찰, 지휘관 9명 중 6명은 송치 의견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의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채 상병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실종자 수색 현장에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이후 박정훈 대령을 수사단장으로 하는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 원인을 밝히는 수사를 했다.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관계자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봤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청은 이날 대학교수 5명을 포함해 법조인과 사회 인사 등 외부 위원 11명으로 구성된 심의위를 열었다. 위원들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분석하고 피의자에게 적용할 혐의 적정성을 논의했다. 그 결과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피의자 9명 가운데 6명은 과실 치사 혐의로 송치하되, 임 전 사단장 등 3명은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심의 내용과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했다. 경북청은 8일 오후 2시 채 상병 순직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피의자들의 송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규정엔 심의위 결론을 존중해야 한다고만 돼 있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임 전 사단장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다면 해병대 수사단의 당초 수사 결과가 과도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해 박정훈 대령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에게 과실치사 등 혐의를 적용, 경북청에 이첩해야 한다고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장관은 경찰에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수사단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 서류를 경찰에서 회수하고 박 대령을 항명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해병대 대대장 2명의 범죄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경찰에 재이첩했다. 이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제외되면서 이른바 ‘수사 외압’ 논란이 본격화했다.

[김수경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