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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시청역 참사 조롱글’ 내가 썼다” 20대男 자수…왜 그랬는지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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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의 아픔 공감하기는 커녕 조롱 혐오 표현 일삼고

성별 갈라치기 조장하는 행동 이면엔 ‘인정욕구’ 있어”

시청역 참사 현장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 희생자를 조롱하는 입에 담기도 힘든 내용을 적은 쪽지가 놓여 공분을 산 가운데, 한 20대 남성이 자신이 그 쪽지를 썼다며 경찰에 자수했다.

또 다른 조롱 쪽지 작성자로 추정되는 남성의 신원을 경찰이 확인해 추가 입건했다.

세계일보

MBC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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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MBC에 따르면 이날 오전 한 남성이 시청역 역주행 참사현장으로 다가오더니 종이 상자에 무언가를 적어 두고 간다.

해당 쪽지엔 숨진 은행 직원들을 비하하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이런 글이 놓인 건 처음이 아니다.

지난 3일 오후에도 희생자를 조롱하는 쪽지가 놓였는데, 이 쪽지를 찍은 사진이 언론 보도와 SNS를 통해 확산됐고, 사람들은 분노했다.

한 시민은 "차가 덮쳐 비명횡사한 건데 가족분들이 얼마나 비통하겠냐"며 "그런 분들을 비하,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작성자 추적에 나서자 지난 4일 오후 용의자가 경찰을 찾아와 자수했는데 20대 남성이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은행직원 비하 쪽지글을 쓴 용의자도 40대 남성으로 신원이 확인돼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또 온라인상에서 이번 사고를 희화화하거나 피해자를 모욕한 게시글 3건의 작성자들에 대해서 추적에 나섰다.

참사의 아픔에 공감하기는 커녕 조롱과 혐오 표현을 일삼고, 심지어 성별 갈라치기를 조장하는 행동의 이면엔 '인정 욕구'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한 전문가는 "혐오 발언을 인터넷에 쓰거나 어떤 돌출 행동을 해 불법적이고 범죄 행동이라도 언론이 관심을 가지면 심리적인 효능감이 커지고 주목을 받으면서 개인적으로 인정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사자명예훼손 혐의는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경찰은 호텔 엘리베이터와 주차장 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가해 운전자 부부가 부부싸움 한 정황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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