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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시청역 역주행 차량' 사고 이력만 6번...향후 수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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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이현웅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주요 사건 사고 속 법적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 월요일 밤에 있었던 시청역 사고의 충격이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는데요. 새로운 내용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고 차량이 앞서 최소 6차례 정도 교통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경찰의 수사방향은 교통사고특례처리법상 업무상 과실치사로 보고 있습니다. 즉 운전 과정에 있어서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피의자로 입건이 됐으니까 피의자로 표현해야겠죠. 피의자는 그런 일이 없다.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또 이력 같은 것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데 일단 일반적인 경우보다 많은 사고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른 보도내용에 따르면 직업이 버스운전기사를 하고 있고 버스운전기사를 하는 중에는 별다른 사고 이력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어서 일단 혐의사실 입증에 있어서 직접적인 증거와 내용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차량 소유주는 가해자의 아내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부부가 함께 차량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서 이 점도 참고를 해야겠습니다. 또 항간에는 부부싸움을 했다는 루머가 확산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이와 관련한 확인도 했다고요?

[김성훈]
CCTV 영상 등을 통해서 분석을 해 봤을 때 그리고 차량 내부에 있는 블랙박스 등을 봤을 때 특별하게 그런 정황들이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호텔 CCTV에 부부가 다투는 모습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허위사실인 것으로 일단은 확인이 됐다는 것이 경찰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어찌 보면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너무 끔찍한 사고고 너무 많은 분들이 가슴 아파하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지, 누구의 책임인지, 책임을 범한 사람에 대해서 엄단해야 한다는 입장들이, 생각들이 당연히 있을 수는 있는데 이게 지나치다 보면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을 만들거나 유통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 또한 부부싸움으로 인한 홧김으로 풀악셀을 밟은 게 맞다, 저런 식으로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고 저거는 범죄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가슴 아픈 유족들한테 다시 한 번 2차적인 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제 운전자가 입원한 병원에서 첫 피의자 조사가 진행됐는데. 한 2시간 정도로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몸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 건가요?

[김성훈]
기본적으로는 아마 지금 중상을 입은 상황이어서 그 부분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어쨌든 간에 업무상 과실치사지만 이것 또한 범죄이기 때문에 범행의 총 시간 자체가 굉장히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고 왜 벌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과정 자체는 굉장히 문답이 길 필요는 없었을 수 있습니다. 매우 짧은 시간 동안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전에 차량에 이상이 있었는지, 아니면 특별하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어디를 어떻게 밟았는지, 특별하게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아마 이런 내용들만 물어봤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정도 시간이면 충분히 물어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사고의 원인이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져야 될 텐데. 사고 운전자 조사에서 급발진 취지의 진술을 거듭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딱딱했다고 말했다고요?

[김성훈]
계속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제어대로 차가 간 것이 아니라 일종의 제어를 벗어나서 갑자기 가속하고 발진한 것이고 멈추고자 했는데 그 멈추고자 했던 것들이 제어가 안 된 것이다. 즉 여기에 있어서 자신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닌 기계적인 이상 작동으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맞는지는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정밀한 조사가 있어야겠지만 일단 초동조사 내용을 봤을 때는 지금 구체적으로 급발진의 일반적인 상황들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과는 배치되는 내용들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실제로 급발진 여부들을 확인하는 과정이나 검증 과정들은 수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재연 시험도 하고요.

또 구체적으로 EDR이라고 해서 관련된 기록 장치 등을 확인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너무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참사이고 또 국민적 관심이 크다 보니까 일부 내용들이 조금씩 빠르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초반에 가속이 된 부분에 대한 기록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각각의 과정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각각의 증거들이 전문가적인 식견에서 보았을 때 소위 말해서 급발진의 정황이 아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국과수의 의견을 기다릴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가해 운전자의 음주 측정 시간을 두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경찰이 사고 현장에서 바로 음주 측정을 한 게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고 한 1시간 30분 정도 지난 뒤에 병원에서 음주 측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김성훈]
워낙 참사라고 볼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바로 음주나 약물에 대한 검사는 이루어졌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당시에 피의자의 상태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것들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요. 과학적인 면에서는 그 시점과 1시간 반 후의 검사에서 얼마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또한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적으로 부분으로 좁혀서 말씀드리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해서 이런 사고를 한 경우에 형량이 굉장히 셉니다.

소위 말해서 징역 15년까지도 선고가 될 수 있는 반면에 만약에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사고인 경우에는 사망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5년 이하이기 때문에 굉장히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죠. 그만큼 법률적인 취급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음주 여부에 대해서 더 정밀하게 확인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당시에 왜 빠르게 이루어지지 못했는지, 그것이 소위 말하는 구호조치상 불가피한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관련돼서 1시간 반이라는 것이 그 내용에 대한 검증에 있어서 얼마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운전자는 계속해서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이런 상황에서 거짓말탐지기, 이런 조사는 안 들어갑니까?

[김성훈]
지금 이 사건은 워낙 국민적 관심이 큰 상황이고 동원해서 하는 조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급발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본인이 인식했다는 주장인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수사기관에서 이것이 급발진인지 여부를 미리 조사 과정에서 다 조사해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말하자면 급발진 여부에 대한 확인은 본인의 진술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자체보다는 고의적으로 만약에 액셀을 밟아서 소위 가속을 한 게 아닌 이상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기계적인 어떻게 보면 검증을 바탕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때 마찬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만약에 기계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만약에 핸들 자체가 조작이 안 된 것인지, 아니면 핸들은 최소한 조작이 가능했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들이 피해를 안 당하도록 하기 위한 주의 의무, 즉 예견과 회피를 최대한 했는지 또한 혐의사실에서 중요한 부분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기술적인 검사를 통해서 급발진이 인정되더라도 조향이 가능했다고 한다면 운전자의 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 있는 건가요?

[김성훈]
예를 들어서 인도로 돌진해서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지금 보다시피 구체적인 그래픽을 보면 여기저기 충격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당시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조향이 가능한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피해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급발진과는 별개로 사고에 대해서 감지하고 정차하게 하는 장치 등도 어떻게 작동하고 작동 안 됐는지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동승자인 아내가 진술한 부분이라든지 목격자들이 진술한 부분, 이런 내용들도 크게 영향은 없을까요?

[김성훈]
그것 또한 종합적인 내용들이 됩니다. 소위 말해서 급발진 자체에 대해서는 아주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누가 한두 가지 정보만을 가지고 단정을 할 수 없겠지만 그 모든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 소위 말해서 전자적인 장치에 기록상으로 얼마나 가속이 됐는지, 어떤 기록값들이 나타나 있는지도 있고요. 실제로 자동차가 어떻게 조향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영상으로 본 것과 목격자들이 본 부분들, 그리고 진술한 내용들이 다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향후 수사와 처벌에 대한 관심도 큰 상황인데 경찰이 청구한 체포영장은 기각이 됐고요. 이에 대해서는 법원이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김성훈]
체포영장이었고요. 체포는 일단 구속영장과는 다르게 소위 말해서 빠르게 긴급하게 이 사람의 인신이 도주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내용에 따르면 여기저기 움직일 수 있는, 거동할 수 없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사고 발생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사고 당시의 정황을 판단하는 데 블랙박스도 어느 정도 큰 요인을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당 블랙박스 오디오에 특별한 대화 없이 놀란 듯한 그런 소리만 녹음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요?

[김성훈]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볼 겁니다. 소위 말하는 아까 있었던 싸움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황에 있어서 배제하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 예를 들어서 소위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듣지 않는다거나 핸들이 듣지 않는다거나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는 그 이상의 기계적인 이상에 대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는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이다 보니까 현재로써는 최고 형량이 금고 5년이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의문점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 체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조에 따라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이하이기 때문에 최대치고요. 법원의 양형 기준, 대법원의 양형 기준에 따르면 이것도 더 낮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5년까지는 잘 선고되지 않는 게 더 일반적이고 또 상상적 경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의 행위로 인해서 수개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중에서 가장 중한 죄의 형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여러 분들이 돌아가셨지만 이것을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를 하게 된다면 이 경우에는 하나의 죄로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형으로만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어찌보면 이 사건의 중대함에 비해서는 비례적이지가 않다라는 그런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고요. 다만 음주나 약물 등으로 인해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완전히 다른 법이 적용됩니다. 소위 말해서 위험운전치사라고 해서 이럴 경우에는 최대 15년까지도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만약에 차량 급발진으로 확인이 된다면 그럼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

[김성훈]
무죄가 나오거나 아니면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형이 굉장히 감경될 수 있습니다. 무죄가 나올 수 있다는 거는 차량이 완전히 제어가 안 되는 상태에서 전혀 통제가 안 되는 행위자와 무관한 가속이 이루어졌고 그 가속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조향이 안 되고 제동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면 이런 경우에는 운전자 역시 자신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판단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감형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해 드린 이유는 제동 안 되는 부분과 그다음에 가속이 된 부분에 있어서는 급발진이 있지만 조향이 가능했다고 한다면 주의의무 위반인 과실이라는 건 어떤 것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 회피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조향에 있어서 아무리 당황스럽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행위들을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일부 유죄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앵커]
앞서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퍼뜨리는 것도 범죄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또 하나 있어서는 안 될 일 중의 하나가 사고 현장 그리고 온라인에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듯한 글이 올라와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남성 두 명이 입건되기도 했다고요.

[김성훈]
이 내용들을 공유하고 올리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유가족분들은 너무나 큰 충격과 상처를 받았고 동료분들도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사자명예훼손죄로 입건이 돼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형사적인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몇 가지는 적용이 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민사적인 불법행위, 유족들에 대한 불법행위인 것은 확실합니다. 확실하고 사실은 여기에 대한 더 확실한 처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다면 본인의 신상 또한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자체 또한 그 신상 자체를 드러내는 것 자체가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굉장히 큰 사회적인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감정적 테러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명예훼손에 해당하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명예훼손이라는 거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는 거고 사자명예훼손은 허위사실 적시이기 때문에 조롱하는 건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자 모욕죄는 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안에서는 사자명예훼손의 구속요건에 해당 안 될 수는 있고요. 다만 유족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조롱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감정적 테러행위다라는 말이 와닿는데요. 범죄라는 것 다시 한 번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죠. 올해 초에 있었던 이재명 전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남성. 어제 1심 선고가 나왔는데 징역 15년이 나왔죠. 당시 사건 상황과 이번 법원의 판단 정리해 주실까요.

[김성훈]
당시 선거 유세 중에 아주 계획적으로 준비한 상태에서 흉기를 휘둘렀고요. 목 부위를 공격했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만 더 깊이 찔렸다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고 그런 계획적인 살인의 고의가 있었기 때문에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됐고요. 또 두 번째로는 선거의 자유를 폭력으로 방해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이 부분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이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15년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앵커]
과거에도 정치인에 대한 습격, 테러행위들이 있었는데 그때 나온 형량과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김성훈]
과거에 리퍼트 전 주한 미국대사 피습사건이 있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피습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도 징역 11년, 최종적으로 12년이 선고가 됐었는데 그때보다 더 형이 높게 선고됐다고 볼 수 있고요. 이번 판결문에서 양형 이유를 밝히면서 일단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하긴 했지만 보통 검찰 구형량보다는 법원의 형량이 조금은 낮다는 점에 있어서는 그런 차이는 있지만 과거 형량보다 높게 판단하면서 양형 이유에서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설시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한 정치인에 대한 피습사건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혐오하고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자유민주적인 기본질서 속에서 그것을 폭력적인 피습이나 가해행위로서, 테러행위로서 하면 안 된다는 헌법적 질서에 대한 도전이자 파괴행위라는 점에 있어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검찰은 구형에 있어서 진지한 반성이 없다. 재범의 우려가 있다, 이런 언급들을 한 적이 있는데. 이로 인해서 5년간 보호관찰 명령까지 내려진 것 아닌가,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김성훈]
판결 이후 양형에 관해서 보면 여기에 대해서 최후에는 소위 말해서 가족들한테 사과를 하고 반성하는 것 같은 내용을 보인 부분은 있지만 결국 수사 과정과 전반적인 모든 과정에서 봤을 때 정치적 동기에 의한 테러행위라는 것이 명확하고 또 그 과정에서 오히려 변명을 하거나 아니면 사과 대신에 이것을 자신의 정치적인 주장을 하는 계기로 삼는 것들을 봤을 때는 진지한 반성이 있다고 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보이고요. 사실 이거는 정치적으로 어떤 진영을 지지를 하든 어떤 진영을 반대하든 그거랑 별개로 어떤 특정한 정치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아까도 지난 피습사건들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대의민주주의의 헌법적인 질서 자체에 대한 테러행위이기 때문에 그 질서 자체를 훼손할 수밖에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엄벌이 필요하다는 것이 1심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앵커]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대의민주주의를 파괴했다라는 이유를 밝히기도 했는데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까?

[김성훈]
당연히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고 그것도 유죄 판결이 나타나게 된 것이고요.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인 섹션에서 다루시겠지만 갈등이 심해지고 있죠. 갈등과 혐오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이런 형태의 정치적인 갈등들이 폭력적인 테러로 계속 반복된다면 어찌 보면 민주주의가 갑자기 주어진 것 같지만 여기까지 오는 데까지 수많은 인류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뒤돌릴 수 있는 건데 보시다시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런 형태의 테러나 피습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조차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경종이 없다면 사실 이거는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질서 자체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그런 문제의식을 어쨌든 재판부는 강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에서 피의자가 어느 당 소속이냐, 당적에도 관심이 쏠렸었는데. 앞서 경찰도 검찰도 밝히지 않았었고 이번 법원에서도 그런 언급은 없었더라고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이유와 관련해서는 당시 수사단계에서 수사기관에서는 정당법을 이유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통 피의자에 관한 피신조사라고 하죠, 피의자신문조서를 할 때는 이유와 내용들과 무관하게 무조건 어느 정당 활동을 합니까, 이걸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정보가 수집됐을 거고 그 내용들이 공개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정당법상 관계공무원들이 정당명부를 확인해서 당적을 확인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외부에 유출하면 안 되고 유출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된다는 규정이 있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이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외부에 공개를 못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고 판결문에는 특정 인원의 특정 정당 소속 여부를 보통은 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판결문에 안 나온 것은 특별히 이례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법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 이 정당법 조항이나 내용이 실제로 처벌로 작동한 경우는 그동안 많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어떤 정치와 어떤 정치세력 간의 갈등의 문제로 적어도 이 재판부가 판단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재판부가 계속 주장하는 거는 헌법질서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공격행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 그것이 누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이런 방식으로 표출하는 것을 허용되거나 그것이 정당화되거나 그것이 남용되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만들어놓은 이 모든 공화국 질서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한 것이 재판부의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사건을 도운 방조범도 있었고 선고도 함께 진행됐는데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판단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성훈]
기본적으로 이 과정에서 방조라는 것은 이 주범의 행동을 도와주고 또 이후에 그런 메시지를 내는 것들을 하게 했다는 점인데. 기본적으로 가담 정도가 크지 않다고 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재판부의 문제의식에 비춰보자면 이것 또한 조금은 소위 말해서 항소 과정에서는 형량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건 흉기 살인미수이기도 하지만 말 그대로 자유민주주의 기본적인 질서행위에 대한 테러행위라면 그 테러행위에 방조범으로서 가담하고 그것을 원조하고 돕는 행위 또한 단순하게 직접적인 실행행위를 한 사람만큼이나 굉장히 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다른 엄정한 판단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징역 15년이 선고된 피의자. 항소할 거라고 보시는 거죠?

[김성훈]
아무래도 그전의 피습사건들에 비해서는 형이 높게 선고됐다고 보고 일단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유죄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보통 양형을 이유로 항소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검찰도 마찬가지고요?

[김성훈]
검찰 입장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상대방이 항소할 경우에는 같이 항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럼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부분을 지켜봐야 할지, 어떤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될지 짚어주시죠.

[김성훈]
유무죄 여부 자체는 큰 다툼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사건에서 오히려 공범의 형량과 관련한 부분에 좀 다툼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결국은 이 사건은 소위 말해서 한 정치인에 대한 피습행위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테러행위 자체에 대한 엄단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서 특히 공범에 대한 형량 자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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