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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아빠가 딸 폭행”…이혼 유리하려 ‘허위 고소’한 모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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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청주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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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과정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 위해 "딸이 아빠에게 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모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모녀 관계인 A 씨(50대)와 B 씨(20대)에게 무고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6월 이혼소송 과정에서 딸을 설득해 남편을 상대로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딸은 "아버지가 아무 이유 없이 배 위에 올라타 팔을 꺾고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사건은 아버지가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반전됐다. 폭행당했다는 당일 딸이 흉기를 들고 할머니와 삼촌을 위협하자 아버지가 제지하기 위해 붙잡은 정황이 녹음파일에 담겨 있었다.

재판부는 "이혼 소송에 유리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년이나 지난 일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처럼 모함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결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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