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5 (토)

허웅 정당방위 주장에 "양측 모두 폭행으로 처벌 가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이 같은 허웅 씨의 해명을 두고 전문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서로 다투다가 벌어진 정당방위라고 주장하기엔 두 사람 모두 폭행으로 처벌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성수 / 변호사 (YTN 뉴스PLUS) : 정당방위로 보기에는 우리나라의 정당방위 인정 범위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에는 만약 멱살을 잡았다고 한다면 이 부분도 유형력의 행사라고 봐서 폭행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친구가 멱살잡은 것이 사실이면 여자친구가 일단 허웅 선수에 대해서 폭행행위를 한 것이고 이를 뿌리치는 과정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부분도 폭행이 별도로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양측 모두가 각각 폭행으로 처벌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YTN 유튜브 구독자 450만 달성 축하 이벤트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