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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잠깐 내려 두고 차 가지러 간 사이, 박스만 남은 과일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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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위해 과일 상자 내놨다가, 황도 '절도'

가게 주인 경찰에 신고, 방범용 CCTV가 비추는 곳

뉴시스

(사진=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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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혜수 인턴 기자 = 주문 받은 과일 상자를 배달하기 위해 잠시 가게 앞에 뒀다가 상자 속 황도가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4일 작성자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뭐 이런 절도를 (하냐)'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야채·과일 전문가게를 운영 중인 A씨는 과일 배달 주문을 받은 후 가게를 마감하고 배달까지 마친 후 퇴근하기 위해 준비 중이었다.

A씨는 마감을 위해 쓰레기와 함께 수박 두 통과 황도 한 박스를 가게 앞에 놓고 차량에 싣고자 차를 가지러 갔다.

A씨가 차를 가게 앞으로 가져온 순간 과일 상자 속 황도는 사라져 있었고 남은 건 포장재뿐이었다.

함께 뒀던 수박은 남아있는 상태였다. A씨는 "수박은 무거워서 못 가져간 것 같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일단 배달 주문받은 거라 할 수 없이 다른 상품을 급히 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먹고 살만한 동네서 장사하는데 이런 경우가 다 있다"며 "머리가 어지럽고 속까지 울렁거린다"며 절도로 인한 당혹감을 드러냈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절도가 발생한 장소는 방범용 CCTV가 비추는 곳이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정말 당혹스럽다", "쓰레기와 함께 놔서 버리는 건 줄 알고 가져간 것 아니냐", "요즘 아무렇지 않게 절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사건에서 황도를 가져간 이에게 절도죄가 성립이 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soo102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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