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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제헌의회그룹 활동' 민병두 전 의원, 국가보안법 위반 재심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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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잘못된 수사·재판으로 고통받은 피고인들에 사과"

뉴스1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9.6.1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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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제헌의회(CA)그룹에서 활동했다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심에서 연달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지난달 28일 민 전 의원의 국가보안법위반 재심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했다. 당시 함께 기소된 3명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검사의 항소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1심의 판단이 맞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따라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이 그동안 잘못된 수사와 재판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은 것에 대해 재심을 담당한 재판부로서 진심 어린 위로와 사과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제헌의회그룹에서 활동했던 민 전 의원은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1987년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이 확정됐다. 제헌의회그룹은 1986년 청년들이 주축이 돼 만든 단체로, 군부독재에 저항하며 '새 헌법을 만들어 질서를 바로잡자'고 주장했다.

민 전 의원은 "불법체포·구금당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으므로 진술 조서의 증거능력이 없고, 제헌의회그룹은 반국가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019년 재심을 청구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2월 "제헌의회그룹은 반국가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제헌의회그룹을 반국가단체로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들이 조직의 구성이나 개편, 각자의 임무를 논의하거나 정치신문 발간계획 등에 관해 토론한 것은 헌법상 사상의 자유 내지 결사의 자유로 보장된 것으로 봐야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제헌의회그룹을 만들고 주변에 가입을 권유했다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최민 씨는 재심을 통해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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