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데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지 몇 달 만에 다시 음주 사고를 냈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인천 서구의 도로에서 신호를 어기고 직진하다가 좌회전하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는 골반 등을 다쳐 치료를 받았습니다.
A 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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