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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벌금 수배에 무면허 운전하던 50대, 검문 경찰 차로 치어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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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울산지법 형사11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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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수배에 무면허 운전을 하던 50대가 검문 경찰관을 차로 친 뒤 도주하려다가 붙잡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이대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오후 울산의 한 은행 앞 도로에서 정차된 자신의 차량을 검문하던 경찰관 B씨를 피해 도주하려다가 붙잡혔다. 경찰관 B씨는 A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A씨의 차량에 무릎 등을 다치는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앞서 A씨는 2개월 전에도 속칭 ‘대포차’를 몰다가 같은 장소에서 경찰관 B씨에게 단속됐다. 그러나 A씨는 당시에도 B씨의 요구를 무시하고 그대로 달아났다.

A씨는 대부업 관련 법 위반으로 벌금 수배 중이었고, 운전면허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고, 경찰관의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도주를 시도하다가 결국 경찰관을 다치게 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6개월간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이 심각하게 다치지는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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