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붙잡힌 후엔 마약 수사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항소심에서 형량이 크게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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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민지현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상 향정·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범죄수익 838만7000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기 광명시에서 B씨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뒤 이튿날 지인에게 인천의 한 공원에서 이를 전달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3∼4월 서울과 인천 등에서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건네받아 약 2.3g에 달하는 필로폰을 가지고 있거나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2021년 6월에도 서울 한 호텔에 투숙하며 필로폰 약 42.57g을 봉투 5개에 나눠 담아 보관하고 있거나 여러 차례 투약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A씨는 홀로 또는 공범과 7명에게 필로폰을 직접 팔거나 텔레그램에 마약 사진, 판매가격 등을 게시해 광고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일부 사람들에게 무료로 필로폰을 나눠주거나 희석한 마약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직접 팔에 투약해주기도 했다.
A씨는 19세부터 유해화학물질·마약류 등 관련 범죄로 24차례 이상 기소돼 처벌받는 등 마약류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마약류 범죄로 구속돼 오랜 기간 재판을 받던 중 보석으로 석방되는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또다시 마약을 투약하거나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적지 않은 양의 필로폰을 다수에게 판매하고 제공하는 등 유통에 깊이 관여해 죄책이 중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거 후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크게 협조해 마약사범 체포에 기여한 점은 유리한 정황”이라며 형량을 줄였다.
다만 1·2심 법원은 A씨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2018년 3∼10월 7차례에 걸쳐 지인을 통해 의사 C씨에게 편지를 보내 진찰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전을 발급하게 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교사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내렸다.
법원은 마약류관리법은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만을 처벌할 뿐 처방전을 발급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이같이 판단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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