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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사망 사고 오토바이 운전자, 이후 폭력·입영 거부까지...징역형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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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법원로고.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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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2명을 치어 사상자를 낸 20대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자가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병역법 위반, 폭행 등 6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2)씨에게 징역 1년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작년 5월 19일 오후 11시 55분쯤 원주시청사거리 인근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보행자 2명을 치어 60대 여성을 숨지게 하고 3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같은 해 6월과 올해 1월 폭력을 휘두른 혐의도 추가됐다. 그는 지난해 6월 폭행 사건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벌금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촌형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거짓으로 말해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기도 했다.

A씨는 작년 11월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무면허 운전으로 2명의 사상자를 내고 이유 없이 입영도 거부하는가 하면 폭력까지 휘두르기까지 했다”며 “다만 사고 피해자들이 건널목에 뒤늦게 진입해 적색 보행신호에 도로 한복판에 있었던 과실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신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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