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간첩 보고도 공격하지 않은 죄'…44년만에 무죄 받은 노병 사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4.6.17/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작전 중 북한 무장 간첩을 보고도 공격하지 않았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60대 노병이 44년만에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군법회의(군사법원)가 대법원 판결을 두차례 무시하고 유죄 선고를 내렸지만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구제 절차를 밟아 무죄로 되돌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군형법상 공격기피죄로 기소된 박모(67)씨에 대한 비상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판결을 파기하고 지난달 27일 무죄를 선고·확정했다.

박씨는 1978년 10월 육군 7사단 일병으로 복무하던 당시 휴가병 3명을 사살한 뒤 북한으로 탈출을 시도하던 무장간첩 3명을 포획하기 위한 작전에 투입됐다. 박씨는 작전 도중 이들을 보고도 공격하지 않아 군형법 위반 혐의로 같은 해 구속 기소됐다.

1심인 보통 군법회의는 박씨에 대해 무기징역, 2심인 고등군법회의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박씨가 소총 사격 등으로 대응한 사실에 주목하며 고의로 명령을 위반해 적을 공격하지 않았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해 같은 해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인 고등군법회의는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따르지 않고 박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박씨가 불복해 다시 상고를 제기하자 대법원은 1980년 2차 상고심에서 재차 무죄 취지로 파기했지만 고등군법회의는 또 대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징역 3년 판결을 유지했다.

1979년 10월 비상계엄 발동으로 군인의 상고권이 제한되면서 박씨는 상고를 멈춰야만 했고 결국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이원석 총장은 2022년 9월 부임 직후였던 같은 해 11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하급심 판결이 기속되기 때문에 하급심인 고등군법회의는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없는 한 대법원의 파기 이유와 달리 판단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제기했다.

비상상고란 이미 확정된 형사 판결이라도 명백한 법령 위반이 발견됐을 때 검찰총장이 직접 대법원에 재판을 다시 심리해달라고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다.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박씨는 44년 만에 무죄 판결받게 됐다. 대법원은 1980년 육군 고등군법회의에서 박씨에게 확정된 징역 3년의 환송심 판결이 상급심 판결의 기속력(구속력)에 관한 법리를 위반했다고 봤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검찰이 A의 명예와 피해 복구를 위해 적극적으로 비상상고를 제기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한 사례"라며 "구속 기소됐던 국민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향후 형사보상 관련 절차 등에서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