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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내년 최저임금 ‘시급 1만원’ 돌파할까?…임금 수준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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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서 류기정(사진 왼쪽)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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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수준 논의가 본격화된다. 올해 시간당 9860원인 시급 1만원 돌파가 최대 관심인 가운데 노사가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7일 최임위 등에 따르면 업종별 차등 적용 표결 과정에서 일부 근로자위원의 투표 방해 행위에 항의하며 지난 4일 8차 전원회의에 불참했던 사용자위원들이 9일로 예정된 제9차 전원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한 수준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수정안을 통해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이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9년 10.9%, 2020년 2.87%, 2021년 1.5%, 2022년 5.05%, 2022년 5.0%, 2023년 2.49% 등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1.42%(140원) 이상 인상되면 1만원을 돌파하게 된다. 그동안 최저임금이 동결되거나 삭감된 사례가 없었고,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도 2021년 1.5%라는 점에서 ‘시급 1만원’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노동계는 고물가와 실질임금 하락을 고려한 대폭 인상을,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쉽지 않은 심의를 예고했다.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2008년이 마지막이다.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 고시해야 하는 데 이의신청 등 절차를 고려할 때 7월 중순에는 의결이 이뤄져야 하기에 남은 심의 일정이 촉박하다. 2022년까지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 내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을 뺀 중재안을 놓고 표결했다. 그러나 지난해는 달랐다. 노동계는 최초 1만 2210원을 제시한 뒤 최종(제11차 수정안)으로 2210원 내린 1만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동결(9620원)에서 240원 올린 9860원을 최종안으로 내놨다. 최초 2590원에 달했던 격차는 최종 140원까지 줄었지만 노사 간 합의에 실패했고 결국 노사 안을 가지고 표결한 결과 경영계 안으로 올해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올해 심의에서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확대 적용 및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을 놓고 노사가 충돌하면서 합의 가능성이 작을 것으로 점쳐진다. 결정 방식에 대한 변수도 있어 사실상 올해도 공익위원들이 키를 쥐게 됐다. 현행 체계가 시행된 2007년 이후 최장(110일), 가장 늦은 심의(7월 19일)를 기록한 지난해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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