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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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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속화재’ 위험 공장 전국 8만 5000곳…강원·제주 대응 물질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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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대응 마른 모래·팽창질석 등 필요
팽창질석 48만ℓ·진주암 2800ℓ 보유
보유량도 대형 참사 대응에는 턱없어


서울신문

지난달 24일 경기 화성시에 있는 리튬전지 제조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시신을 수습하고 있다. 홍윤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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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화재 참사로 물로 끄기 어려운 ‘D급 화재(금속화재)’의 위험성이 부각된 가운데 전국 소방서가 보유한 금속화재 대응 소화 물질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속화재는 높은 화염 탓에 가까이 다가가기 어려워 화재가 발생하자마자 신속하게 진압하는 것이 중요한데 특히 강원과 제주에서는 초기 대응용 소화 물질을 아예 보유조차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속화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소방 당국이 적절한 소화 장비나 물질을 구비하도록 관련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서울신문이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소방청 금속화재 대응 소화 약제 보유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소방서에는 초기 진압에 주로 쓰이는 팽창질석 48만 4900ℓ, 팽창진주암 2800ℓ, 마른 모래 6만 220㎏이 보관돼 있다. 일반적으로 팽창질석·진주암의 경우 각 480ℓ, 마른 모래는 각 480㎏가 가정용 분말 소화기 3.3㎏과 비슷한 소화 능력이 있다고 평가되는데 아리셀 참사처럼 대형 금속 화재를 진압하기에 소방당국이 현저히 적은 물량만 보유하고 있다는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더욱이 보관중인 마른 모래는 수분 관리가 어려워 주로 결국 동절기 제설이나 미끄럼 방지용으로 쓰이는게 현실이다.
서울신문

금속화재 대응 소화약제 보유 현황. 소방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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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 보유한 금속화재 소화물질 물량도 편차가 크다. 금속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공장이 가장 많은 경기(3만 2350곳)에서도 마른 모래 430㎏, 팽창질석 7만 300ℓ, 팽창진주암 600ℓ만 갖추고 있다. 특히 강원과 제주는 금속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공장이 각각 1076곳과 176곳이 있지만, 해당 지역 소방당국은 금속화재에 대응할 마른 모래, 팽창질석, 팽창진주암은 아예 없다.

현행법상 금속화재는 별도 화재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기에 소방 당국도 금속 화재용 소화 물질이나 장비를 보유할 의무도 없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출동대가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이 평균 7~8분이 걸려 금속화재 소화 물질 대응 효력이 떨어진다”면서 “전국에 보유한 약제도 유사시를 대비한 것”이라고 밝혔다.

불을 끌 장비가 미비한데 금속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공장은 전국에 수만곳이나 된다. 거기다 아리셀 화재 원인인 리튬 배터리는 휴대전화, 노트북, 전기차 등 일상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금속화재 우려가 나오는 전기장비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등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등록된 공장만 해도 8만 5895곳으로 파악됐다. 실제 소방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화학반응열, 금수성 물질과 물과 접촉 등 화학적 요인으로 발생한 화재도 3174건으로 집계됐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현재 소방당국이 보유한 금속화재 관련 소화 물질이 부족한만큼 위험성이 높은 지역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물량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충식 AGI재난과학연구소장은 “소방서가 금속화재 대응 소화약제를 보유하는 게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소화약제를 배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짚었다. 이 의원은 “소방 관련 규정 등이 주로 일반적인 화재에 맞춰져 있는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속화재 등에 대한 규정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현주·곽진웅·김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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