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시청역 역주행 사고’ 구속영장 검토중인 경찰…핵심 증거·진술 확보했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찰 “블랙박스 기록, CCTV 영상 분석 마무리돼야 사건 실체에 근접할 수 있어”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수사중인 경찰이 가해차량 운전자 차모(68)씨와 2차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세계일보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주 초에 차씨가 입원해 있는 서울 종로구 소재 서울대병원에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은 7일 오후 서울대병원을 찾아 피의자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담당 조사관들은 전날(6일)에도 서울대병원을 찾아 피의자 면담을 진행하고 건강상태를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면담을 통해 조사 일정을 잡을 것"이라며 "이르면 다음주 초쯤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일에도 서울대병원 입원실에서 변호인 입회 하에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조사는 오후 2시45분부터 4시50분까지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차씨는 지난 1차 피의자 조사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며 차량 상태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했다.

그는 당시 조사에서 사고가 난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주변을 자주 다녔으며, 근방 지리를 잘 알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차씨가 일방통행 길을 역주행한 사실과는 다소 배치되는 진술이다.

그렇다보니 이번 사고를 수사중인 경찰의 속내가 복잡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먼저 '16명의 사상자'를 낸 참사인 만큼 경찰 내부에선 구속영장 신청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여느 사건이었다면 경찰은 사고 발생 2~3일 이내에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것이다.

그러나 사건 직후 핵심 증거나 진술을 확보하기 어려워 이번에 그러지 못했다. 경찰이 공언대로 '신속 수사'를 벌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사고는 '미스터리'라 여겨질 만큼 의문점이 적지 않다. 40년 경력의 운전기사인 차 씨가 역주행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16명의 사상자를 낸 과정이 선뜻 이해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사고가 발생한 4차선 일방통행 구조상 역주행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한다. 서울 시내에 이 같은 구조의 도로는 흔치 않기 때문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최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도로 입구에 '진입 금지(일방통행)'라는 표지판이 있지만 사건이 있던 저녁 시간대에는 운전자 시야에 안 보였을 확률이 높다"며 "신호등도 있지만,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나서는 운전자 기준 90도로 꺾인 사각지대에 있다"고 설명했다.

사고 당시 차 씨의 차량은 호텔에서 빠져나와 우회전하지 않고 '직진'해 일방통행길로 진입했다. 이후 '역주행'해 인도를 덮쳤다. 호텔에서 나온 직후 차 씨의 차량은 100㎞에 가까운 속도로 달렸다고 한다.

우회진 길이 각도가 100도에 가까운 '급우회전' 코스라 빠른 속도로 호텔에서 나왔다면 우회전하기 힘들었을 것이란 가능성이 제기된다. 차 씨의 차량이 좌회천 차량을 맞닥뜨려 피하려다 역주행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가설들은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아 아직 '추측'에 가깝다.

경찰이 정밀 감식을 의뢰한 사고기록장치(EDR)과 블랙박스는 사고 당시 상황을 가늠할 수 있어 급발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 단서다. 특히 EDR에는 사고 전·후 5초 동안 차량속도, 엔진회전수, 가속 페달을 밟은 정도, 브레이크 작동여부 등이 기록된다.

제조사마다 EDR 규격이 다르고 누락 정보도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긴 하다. 운전자 측에서 차량의 '기계적 결함'을 주장하면서 EDR 기록을 믿을 수 없다며 항변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EDR 기록을 분석하려면 블랙박스와 CCTV 등을 활용한 교차검증을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EDR이나 블랙박스 기록, CCTV 영상의 분석이 마무리돼야 사건 실체에 근접하겠지만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라 최대한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