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0 (금)

이슈 오늘의 사건·사고

마약운반책 대학생, 중간책 연락 끊기자 직접 판매도 [사건수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56차례 걸쳐 수고비로 700만원 챙겨

보관하던 마약 실제 판매…징역 2년 선고

마약운반책 역할을 맡아 수고비 명목으로 830만원을 받아 챙긴 대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민지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1)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83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세계일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텔레그램에서 B씨를 알게 됐다. B씨는 A씨에게 필로폰 등 마약류를 운반하는 이른바 ‘드라퍼’ 역할을 제안했고 A씨는 이를 받아들였다.

A씨는 B씨의 지시에 따라 마약류 5.38g을 서울 동작구 소재 한 건물에 은닉하고 장소를 표기했다. A씨는 총 56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운반하면서 수고비 명목으로 70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B씨와 연락이 두절되자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고 판단, 앞서 B씨의 지시에 따라 은닉한 마약류를 수거해 자신의 집에 보관하기도 했다. A씨는 이 마약들을 자신이 직접 판매하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130만원을 받고 실제 판매하기도 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범행을 살폈을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전까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른 가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