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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앵커의 생각] 뭐하자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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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검사가 2019년 1월, 울산지검에서 음주를 한 뒤 대변을 보고 화장실 세면대 등에 발라 공용물손상죄를 범했다'

민주당이 검사들의 탄핵 사유로 적시한 내용 중에서도 가장 가관인 대목입니다. 실소가 나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려면 최소 위법성이 확인돼야 합니다.

내놓은 탄핵 사유들이 대체로 저런식의 '카더라' 수준이다 보니 공당이 이성을 잃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탄핵하려는 검사들의 수사 내용을 보면 민주당의 속내를 읽을 수 있습니다.

검사 4명 중 3명이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사건의 수사 검사입니다.

탄핵안 국회 통과 전 법사위로 검사들을 불러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국회의원이 된 이재명 전 대표 측 변호인들이 법사위원입니다.

정말 극성 지지층 말고 국민들은 안보이는 건지 민주당에게 다시 묻게됩니다.

검찰 수사와 이어지는 재판이 늘상 얘기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는 것 말고는 답이 없어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명우 기자(mwkim309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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