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임성근 뺀’ 경찰 수사심의위 결과에…“면죄부 주나” 반발 확산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채 상병 소속 대대장, 임성근·경북경찰청장 공수처에 고발

8일 수사 결과 발표…불송치 땐 ‘외압 의혹’ 비판 거세질 듯

경향신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 5월14일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밤샘 조사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한 경북경찰청이 지난 5일 개최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검찰 송치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결론 낸 사실이 전해지자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채 상병 소속 대대 부대장은 임 전 사단장과 경북경찰청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고 나섰다. 수사심의위 결과가 8일 예정된 경찰 수사 결과 발표에서 그대로 나올 경우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압 의혹이 현실화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채 상병 소속 대대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의 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지난 6일 임 전 사단장을 직권남용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임 전 사단장이 공수처에 수사 관할이 있는 장성급 장교이므로 경찰이 아닌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7일엔 “경북경찰청장이 수사심의위를 직권으로 개최할 수 없는데도 열어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경북경찰청은 5일 수사심의위를 열어 임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채 상병 사망사건을 처음 조사했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결재까지 받아 사건기록을 경찰에 이첩하려 했다. 하지만 이첩된 기록은 군 당국에 의해 회수됐다. 이 과정에서 군 당국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전화통화 등이 수시로 이뤄졌음이 확인됐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은 “윤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고 격노한 뒤로 대통령실과 국방부 지휘부 등이 전방위로 압박한 끝에 이첩이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건을 재검토한 결과 임 전 사단장 등을 포함한 혐의자 명단을 추렸지만 최종적으론 대대장 2명의 혐의만 적시해 경찰에 사건을 넘겼다.

조사본부는 중간보고서에서 임 전 사단장이 수중수색 현장에 투입되는 인원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수색 방법을 거론해 채 상병이 장화를 신고 수중수색을 하게 되면서 사망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8일 수사 결과 발표 때 임 전 사단장을 송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앞선 해병대 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 중간보고서 등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사실상 윤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을 따른 것 아니냐는 의심과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정치권도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심의위 결과를 두고 지난 6일 “수많은 증거와 정황에도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윤 대통령을 향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반면 대통령실과 여당은 애초 수사 외압은 실체가 없었고 야당의 무리한 정치 공세였다고 반박하고 있다. 항명 혐의로 군사법원 재판을 받고 있는 박 대령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윤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 명분을 쌓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5·18 성폭력 아카이브’ 16명의 증언을 모두 확인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