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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꼬이는 채상병 사건 수사...'임성근 무혐의'에 경찰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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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 5월 14일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22시간이 넘는 경북경찰청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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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망 사건’에 수사가 꼬리에 꼬리를 물며 복잡해지고 있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는 업무상과실 치사 혐의가 없다는 결정을 하자 채 상병 소속 대대의 대대장 측이 반발하면서다.

앞서 경북청은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 발표(8일)를 앞두고 개최한 수심위로부터 임 전 사단장이 무혐의라는 취지의 불송치 의견을 전달받았다. 이에 대해 채 상병 소속 대대장인 이용민 중령의 변호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7일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준 이 사건 수심위는 무효”라면서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을 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수심위 개최를 신청할 수 있는 적법한 신청권자 중 공식적으로 신청한 사람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김 변호사는 또 지난 6일 임 전 사단장을 직권남용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공수처에 추가 고발했다.

경북청은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재조사한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건을 이첩한 이후 11개월간 사망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수사했고 8일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수심위는 지난 5일 채 상병 사망과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9명 가운데 임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은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불송치 의견을, 여단장을 포함한 나머지 6명은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했다. 경찰에서도 수심위와 같은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순직·수사외압 검찰·공수처 ‘투트랙 수사’로 갈 듯



8일로 경찰의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에 대한 수사는 일단락되는 셈이다. 다만, 김 변호사가 임 전 사단장을 같은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은 검찰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현행 공수처법상 업무상과실치사는 공수처의 수사 가능 범위가 아니다”고 말했다.

따라서,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는 기존의 공수처·경찰 ‘투트랙 수사’에서 공수처·검찰의 투트랙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현재 공수처는 이른바 ‘VIP 격노설’로 대표되는 수사 외압 의혹(직권남용 등 혐의)을 수사하고 있다. 과실치사 등의 혐의가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돼 진행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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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채상병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참석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왼쪽)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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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심위를 거쳐 8일 발표하는 결론은 향후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임 전 사단장에게 채 상병 사망과 관련한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게 경찰과 수심위의 판단이라면,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대통령실·국방부가 해병대수사단 등을 압박했다는 수사외압 의혹도 영향을 받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애초에 임 전 사단장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관련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려 했던 해병대수사단의 판단이 무리한 혐의 적용이라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기록)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며 “전날 보고받았을 때 의문점을 가진 것을 좀 더 확인하고 싶었고, 법무관리관실 의견도 듣고 싶어 일단 보류토록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투트랙의 수사가 결국 특검으로 귀결될지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공수처 수사가 당시 국방부 장·차관을 비롯한 윗선으로 향하지 못한 점에 의심을 가진 야당이 특검법을 통과시켰고, 여권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다. 공수처는 “특검과는 무관하게 저희가 해야 할 일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특검팀이 출범하면 공수처는 사건을 넘겨야 한다.

김정민·석경민 기자 kim.jungmin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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