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0 (금)

이슈 오늘의 사건·사고

“희생 당한 것도 억울한데”…‘시청역 역주행 사고’ 유족에 날아든 80만원 청구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업체 “80만원 청구, 먼저 결제받고 자동차 보험 등에 처리하는 방식”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숨진 유족들이 장례식장에서 시신 운구와 현장 수습비로 80만원대 비용 청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일보

지난 4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역주행 교통사고 현장에서 희생자를 추모한 시민.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가족을 잃은 이들에게 가혹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사설 업체 입장에선 당연하다는 시각도 있다.

7일 MBN에 따르면 비용을 청구한 건 지난 1일 사고 당시 시신들을 수습해 장례식장으로 옮긴 사설 업체였다.

업체 측은 "80만원 청구했다"며 "먼저 결제를 받고 그걸 자동차 보험 등에 처리하는 방식"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빈소에 있던 유족에게 청구서가 날아든 데에는, 사고 당시 시신 이송이 2시간 가량 지연된 것과도 관련이 있다.

소방은 '응급환자 이송이 우선이고, 사망자 이송은 하지 않는다'는 내부 규정을 들다가 이후에 사설 운구 업체를 호출했다.

결국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사고 피해자들의 유족이 일단 '현장 수습 비용'을 내게 된 것이다.

추후 사고 원인이 규명돼 책임 주체가 운전자든, 차량 제조사든 정해지면 현장 수습 비용은 해당 주체가 다시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 시민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설 업체에서는 일을 한 것이니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일 오후 서울 시청역 교차로에서 운전자 차모(68)씨가 제네시스 차량을 몰고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나와 일방통행 4차선 도로를 200여m 역주행하다 왼편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무고한 시민 9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차씨는 갈비뼈 골절을 당해 병원에 입원 중이며, 지난 4일 병원에서 약 2시간가량 첫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의사 소견을 받고 차씨와 일정을 조율해 조만간 두 번째 정식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은 2차 조사에서 차씨가 줄곧 주장해 온 급발진의 근거와 역주행을 하게 된 이유 등을 따져 물을 예정이다. 차씨는 지난 1차 피의자 조사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며 차량 상태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한 바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