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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경찰, 오늘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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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오늘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앞서 외부 전문가 위원회가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냈는데,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임 전 사단장의 검찰 송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19일, 폭우로 불어난 하천에서 실종자 수색을 하다 급류에 휩쓸려 숨진 해병대원 순직 사건. 해당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오늘 오후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관심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검찰에 송치될지 여부입니다.

임성근
"검증되지 않은 각종 허위 사실과 주장들이 난무했습니다.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앞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관련 혐의를 받는 피의자 9명 중 6명은 검찰에 송치하되, 임 전 사단장은 불송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당초 사건을 맡았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가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 수사심의위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해병대원 소속 대대장이었던 이 모 중령 측은 임 전 사단장을 직권남용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각각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아울러 사건 혐의자나 유가족이 아닌 경북경찰청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연 것은 원천 무효라며 공수처에 임 전 사단장을 다시 수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정치권 갈등이 격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경찰의 최종 결론이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TV조선 장동욱입니다.

장동욱 기자(eastwoo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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