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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경계석에 앉아있던 여성 '참변'…좌회전 운전자 "못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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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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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한 아파트 주차장 인근 인도 경계석에 앉아 있던 60대 여성이 차에 치여 숨졌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광주 북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0시 9분쯤 광주 북구 한 아파트에서 좌회전하던 중 6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새벽 4시쯤 끝내 사망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좌회전하던 중 길에 앉아있던 B 씨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사고 당시 A씨는 무면허나 음주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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