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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유튜브뮤직 ‘끼워팔기’로 멜론 꺾었나…공정위 본격 제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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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난 5일 심사보고서 발송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8일 정부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유튜브 프리미엄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판 구글의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지난 5일 발송했다.

헤럴드경제

공정거래위원회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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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광고 없이 영상을 볼 수 있는 유료 구독 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에게 유튜브 뮤직 이용권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출시 이후 끼워팔기 의혹이 제기됐고, 공정위는 지난해 2월 구글코리아를 현장 조사하는 등 1년 넘게 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봤다.

사업자가 인기상품을 판매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구매자에게 별도의 상품을 구매하라고 강제하는 건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또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구글이 동영상 구독 시장의 영향력을 음악 스트리밍 시장으로 부당하게 확대해 멜론 등 다른 음원 스트리밍 사업자들의 영업활동을 방해하고 경쟁을 제한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 발송 후 구글의 의견을 받는대로 심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21일 기자간담회에서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파는 행위와 관련해 업계와 소비자의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국내 음원 스트리밍 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분석하는 등 법 위반 입증을 위해 면밀히 살펴보는 중이며 7월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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