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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월 20만원 전기료"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D-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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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상 기자]
국제뉴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사진=게티이미지)


8일부터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0만 원까지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지원 대상을 연 매출 3천만 원 이하에서 연 매출 6천만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상반기 1차 및 2차 접수 때 신청했으나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 중 이번 3차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전기요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 방식은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와 관리비 등에 전기요금을 포함해 납부하는 '비계약사용자'로 나뉜다.

직접계약자는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 등을 입력해 신청하면 고지서 전기요금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반면, 비계약사용자는 월 1만 2천 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만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3차 전기요금 지원 신청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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