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단장 등 현장 지휘관 6명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
수사심의위 5일 결론과 ‘동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 참석해 있다. 성동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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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은 해병대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피의자 9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수사한 결과 A여단장 등 현장 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불송치하기로 했다. 또 실종자 수색에 직접 참여한 하급 간부 2명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경찰이 공동정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대상자는 신속기동부대장인 A여단장과 선임 대대장인 B 포 11대대장, 채 상병의 직속상관인 이용민 포7 대대장 등이다.
경찰은 군·소방·지자체 등 관련자 67명과 현장감식, 해병대 1사단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190여점의 자료를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또 자체적으로 편성한 법률자문팀의 의견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을 참고해 결론 지었다고 덧붙였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5일 임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에 대해서 불송치 의견을 내린 바 있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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