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질의 참석
"법인세 좋지 않지만…기업이익 늘어 상황 나아질 것"
"아주 불가피한 경우 한해 추경…요건 제한적이어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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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어지는 세수 부족 사태에 대해 “세수 부족은 여러 경제 상황에 따른 거지만 정책당국자의 입장에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은 151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 1000억원(5.7%) 감소했다. 올해 연간 예상된 국세수입 367조 3000억원 중 1~5월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 실적을 나타내는 진도율은 41.1%에 그쳤다. 최근 5년 평균 진도율(47%)과 비교할 때 5.9%나 낮아지면서 올해까지 3년째 세수 결손 조기경보가 발령됐다.
최 부총리는 “재작년 4분기 이후 기업이윤, 자산시장 급감 등이 원인이 돼 지난해 세수가 생각보다 많이 걷히지 않았고 올해 세목 중에서도 법인세가 좋지 않다”면서 “다만 올해는 기업 이익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상황은 나아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기업 중심 부자감세 정책에 따른 결과물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비판에 대해서는 “세제를 변경하는 부분은 지난해와 올해 모두 세입예산에 반영됐기 때문에 세입 결손은 정부가 예측을 잘못한 부분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기업 실적 때문”이라며 “법인세나 자산시장의 세수추계는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어느나라든 어렵게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2년째 세수 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최대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응할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추경 편성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했다. 추경 편성의 법적 요건에 ‘양극화 해소와 취약계층 생계 안정을 위해 재정지출이 시급한 경우’를 추가하고, 국세감면율 한도 준수 조항을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바꾸는 게 주요 내용이다.
최 부총리는 “추경은 기본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되 아주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추경하라는 취지”라며 “정부로서는 추경으로 해야하는 이슈인지 본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이슈인지에 관한 고민이 있지만, 가능하면 추경 요건은 제한적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 사태를 불용액 처리 대신 감액추경으로 대응했어야 했다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세수 부족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추경을 편성해 감액 경정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국가채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그래서 지난해 국가채무를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유 재원으로 최대한 대응했고, 사실상 불용 규모는 10조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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